[요지]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에 토지 전체 면적이 대지면적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토지의 그 사실상의 현황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에 토지 전체 면적이 대지면적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토지의 그 사실상의 현황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7.1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9,449,020원, 농어촌특별세 866,150원, 합계 10,315,17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2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1필지 토지 89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주택(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27.56㎡,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였으며,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이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60,570,72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449,020원, 농어촌특별세 866,150원, 합계 10,315,17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부속토지면적을 893㎡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은 660㎡에 불과하고,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시에도 택지조성 면적을 262㎡로 하여 허가 받았으며, 이건 토지중 허가받은 262㎡를 택지로 조성하여 이건 건축물을 건축하였고, 이건 토지중 택지조성을 하지 아니한 면적(631㎡)은 자연상태의 임야로써 그 중 울타리로 경계를 하여 233㎡(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7조에서 공부상의 등재 등록 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울타리로 구획되어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면적은 제외하고서 이건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이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893㎡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고급주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나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