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재건축주택조합이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을 조합원이 아닌 자격으로 일반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298 선고일 1998-07-01

[요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공사시공자인 청구외 ㅇㅇ(주)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라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청구외 조합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까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어야 하는데도 사용승인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외 조합 소유의 아파트는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와같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아파트를 청구외 조합으로부터 청구인이 일반 분양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구감면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15.부터 1997.12.31.까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상의ㅇㅇ아파트 26세대(전용면적 59.99㎡ 6세대, 59.57㎡ 9세대, 35.78㎡ 11세대,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건축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이 아닌 자격으로 일반분양 받아 취득한 후 별첨 내역과 같이 각 세대별 아파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5조의 규정(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100분의 10을 경감한 취득세를 1997.12.30.부터 1998.1.30.까지 각각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건축조합(이하 “청구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이건 아파트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이므로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7.12.23. 조례 제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감면조례”라 한다)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면제 또는 100분의 50이 감면되어야 하는데도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조합이 이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1997.12.15)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일 이후인 1997.12.27.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구감면조례 제16조제2항 규정에서의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는 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에서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택조합과 주택건설 등록업자를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조합과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ㅇㅇ(주)이 공동사업 주체로서 청구외 ㅇㅇ(주)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므로 이건 아파트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1993.12.27)로부터 이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1997.12.15)까지 청구외 조합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만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듣거나 통지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외 조합이 이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1997.12.15.)까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하여 이건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 납부한 세액(36,844,590원)중 면제 또는 감면받아야 할 세액(22,665,390원)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조합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재건축주택조합이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을 조합원이 아닌 자격으로 일반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에서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 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15.부터 1997.12.31.까지 이건 아파트를 청구외 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이 아닌 자격으로 일반 분양받아 취득한 후 1997.12.30.부터 1998.1.30.까지 각각 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조합과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ㅇㅇ(주)이 공동사업 주체로서 ㅇㅇ(주)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자이므로 구감면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증 교부 여부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감면조례 취지에 반하며, 사용승인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는데도 처분청이 취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등이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다만, 사용승인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이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2.22, 92누18603)할 것인 바, 먼저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에서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택조합과 주택건설등록업자를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외 조합과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ㅇㅇ(주)이 공동사업 주체로서 청구외 ㅇㅇ(주)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므로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이 아닌 자격으로 일반분양 받아 취득한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는『공사시공자』가 아닌『사업시행자』로서의 주택건설사업자를 의미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건 아파트의 건축물대장에 건축주는 청구외 조합으로 되어 있고 시공자는 청구외 ㅇㅇ(주)으로등재되어 있으며, 이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1997.12.15)로 부터 2월 이내인 1998.2.12.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서 청구외 ㅇㅇ(주)을 제외한 청구외 조합 명의만으로 보존등기를 한 사실로 보아 이건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자(사업시행자)는 청구외 조합이라 할 것이고,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에 의거 청구외 조합이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공사시공자인 청구외 ㅇㅇ(주)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라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청구외 조합이 이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1997.12.15)까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어야 하는데도 사용승인일 이후인 1997.12.27.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외 조합 소유의 이건 아파트는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와같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이건 아파트를 청구외 조합으로부터 청구인이 일반 분양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구감면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아파트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3.25. 제 98-122호), 다음으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는 지방세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서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에서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한하여 감면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규정에 따라 판단한 것이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취지에 반드시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날(1993.12.27)로부터 이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1997.12.15)까지 청구외 조합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만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듣거나 통지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령이나 조례는 그 부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정·공포함으로써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에 대해 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