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된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8-0295 선고일 1998-07-01

[요지] 60세 이상된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더라도 아파트 취득일 현재 이미 호주상속을 받은자로서 청구인이 호주승계 예정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전액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7.3.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763,500원, 등록세 935,600원, 교육세 171,520원, 합계 1,870,62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751,500원, 등록세 935,600원, 교육세 171,520원, 합계 1,858,6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25.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호(전용면적 59.98㎡, 이하 “이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였으므로 구경기도 도세감면조례(1997.12.31. 조례 제2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1997.10월 전국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이 이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에 주택(56.2㎡, 이하 “이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액(62,62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취득세 763,500원, 등록세 935,600원, 교육세 171,520원, 합계 1,870,620원(가산세 포함)을 1998.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제2부동산이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대법원 판례(1995.4.11. 94누9757)에서도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또는 붕괴됨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한다라고 판단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건 제2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이건 제2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1가구2주택을 취득·등기한 것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며,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건 제1부동산을 감면대상이 된다고 보아 감면확인서를 발급한 이후에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도 부당하며,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근거가 되는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등과 구제제도가 기재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건 부과 처분을 하면서 취득세의 경우 정당한 세액을 751,500원인데도 763,500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등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건 부과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하자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된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5호에서 “납세고지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5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25. 이건 제1부동산을 취득·등기하고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제2부동산은 노후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주택인데도이건 제2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1가구 2주택을 취득·등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감면확인서를 발급한 이후에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것과 취득세 납세고지서에 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였고, 등록세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건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이 1가구 2주택을 취득·등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제2호 및 같은조제3항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된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7.25. 전용면적이 59.98㎡인 이건 아파트를 청구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고, 1997.7.24. 처분청에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세액으로 1997.7.26. 및 1997.8.20.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1997.10.31. 수원시장으로부터 1가구 2주택 검색결과 통보를 받고, 1997.11.17.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장에게 재산조회 의뢰를 하여, 1997.12.29. 향남면장으로부터 청구인이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에 이건 제2부동산(56.2㎡)을 소유하고 있음을 통보받았는 바, 지방세법 제75조의2제1호에서 건물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에 해당하면 족하다 할 것으로서, 이건 제2부동산의 경우 상당히 노후되어 있으며, 현재 상태로서는 주거에 적합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3.25. 제98-124호), 다음으로, 이건 부과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3항, 제150조의2제3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한 후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감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취득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한 것이 아니라 이건 제1부동산 취득시점에서 이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착오로 감면한 것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고, 처분청은 1997.7.24. 청구인이 이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자 청구인의 취득 당시의 주소지 및 전주소지의 주택 소유 현황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1997.7.25. 감면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2.9. 95누3596)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건 제2부동산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주택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미등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이 인정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주소지를 확인하여 무주택인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확인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착오로 감면확인서를 발급한데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처분청이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면확인서를 발급한 귀책사유가 이건 제2부동산의 소유 사실을 성실히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끝으로 이건 부과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1997.3.10.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면서 등록세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취득세 납세고지서에는 정당 납부세액이 751,500원인데도 763,500원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세액을 착오 기재한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처분청이 1997.2.16. 과세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추징사유, 추징세액을 모두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이러한 처분청의 과세예고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쳤으며,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7.13. 92누13981)하겠으므로, 이건 부과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그 하자가 있는 위법한 납세고지서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나,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면서 정당 납부세액보다 과다하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