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세 이상된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더라도 아파트 취득일 현재 이미 호주상속을 받은자로서 청구인이 호주승계 예정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전액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60세 이상된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더라도 아파트 취득일 현재 이미 호주상속을 받은자로서 청구인이 호주승계 예정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전액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7.3.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763,500원, 등록세 935,600원, 교육세 171,520원, 합계 1,870,62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751,500원, 등록세 935,600원, 교육세 171,520원, 합계 1,858,6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25.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호(전용면적 59.98㎡, 이하 “이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였으므로 구경기도 도세감면조례(1997.12.31. 조례 제2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1997.10월 전국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이 이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에 주택(56.2㎡, 이하 “이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액(62,62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취득세 763,500원, 등록세 935,600원, 교육세 171,520원, 합계 1,870,620원(가산세 포함)을 1998.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제2부동산이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대법원 판례(1995.4.11. 94누9757)에서도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또는 붕괴됨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한다라고 판단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건 제2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이건 제2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1가구2주택을 취득·등기한 것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며,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건 제1부동산을 감면대상이 된다고 보아 감면확인서를 발급한 이후에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도 부당하며,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근거가 되는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등과 구제제도가 기재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건 부과 처분을 하면서 취득세의 경우 정당한 세액을 751,500원인데도 763,500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등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건 부과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하자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된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5호에서 “납세고지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5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