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취득한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였다가 그 토지를 3개필지로 분할하면서 각 필지별로 공유지분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철강제품 제조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열강압연제품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추징 규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감면한 등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당초 취득한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였다가 그 토지를 3개필지로 분할하면서 각 필지별로 공유지분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철강제품 제조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열강압연제품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추징 규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감면한 등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7.10.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5,890,030원, 농어촌특별세 539,910원, 합계 6,429,94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업단지내인ㅇㅇ도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공장용지 7,47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업용유지 및 육분 생산 공장용으로 사용하고자 처분청과 분양계약을 체결(1993.5.31)하여 1995.8.3.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였다가 취득일부터 2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06,204,871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348,900원, 농어촌특별세 673,640원, 등록세 11,023,360원, 교육세 2,020,920원, 합계 21,066,82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4.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상남도지사는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취득당시 분양가격(현금 납부액에 융자금을 포함한 245,418,131원)으로 보아야 하고,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 하여야 함으로 이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이상,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 이건 부과 처분을 취득세 5,890,030원, 농어촌특별세 539,910원, 합계 6,429,94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8.2.17.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개인사업자(상호: ㅇㅇ공업)로서단미사료의 동물성 유지제품 제조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업단지내의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3.5.31. 처분청과 분양대금 245,418,313원(현금 181,572,614원+융자금 63,845,517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으로 24,542,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전환을 적극 장려하는 처분청의 정책에 협조하고자 1994.1.22. 청구인이 52%, 청구외 ㅇㅇㅇ외 6인이 48%를 출자하여 청구인의 당초 계획사업인 단미사료 및 동물성 유지제품 제조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외 (주)ㅇㅇ산업을 설립하고, 1995.8.3. 분양대금중 현금 납부액의 잔액(157,030,610원)을 납부한 후 같은해 9.28. 청구인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외 (주)ㅇㅇ산업에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같은해 10.9. 처분청으로부터 공업단지 입주자 명의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1996.1.31. 및 9.24. 청구외 (주)ㅇㅇ산업 명의로 분양대금중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고 1996.2.26. 건축 착공을 하여 같은해 9.3. 사용승인을 받은 후 현재 이건 토지를 당초 취득 목적대로 단미사료 및 동물성 유지제품 제조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단지 개인사업자가 취득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것을 매각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개인사업자가 취득한 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 양수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