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취득하였으며, 당초의 취득목적에 따라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노인복지시설 등의 부지로 사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취득하였으며, 당초의 취득목적에 따라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노인복지시설 등의 부지로 사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28. 사회복지원을 설립할 목적으로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토지 14,41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7.7.31.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또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27,107,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과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8,879,260원, 농어촌특별세 5,397,260원, 등록세 11,775,850원, 교육세 2,158,900원, 합계 78,211,27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27.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과 비과세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신고납부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의 부과 처분을 취득세 6,542,140원, 농어촌특별세 654,210원, 등록세 2,616,850원, 교육세 523,370원, 합계 10,336,570원으로 1998.2.26.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1994.11.28. 증여받아 취득한 이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7.7.31. 매각하였는 바, 1994.12.22. 개정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사업자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한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있는 점에 비추어 노인복지시설 건축을 위한 경비를 목적으로 청구인이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던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조달 목적으로 매각한 것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