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조달 목적으로 매각한 것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291 선고일 1998-07-01

[요지]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취득하였으며, 당초의 취득목적에 따라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노인복지시설 등의 부지로 사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28. 사회복지원을 설립할 목적으로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토지 14,41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7.7.31.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또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27,107,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과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8,879,260원, 농어촌특별세 5,397,260원, 등록세 11,775,850원, 교육세 2,158,900원, 합계 78,211,27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27.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과 비과세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신고납부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의 부과 처분을 취득세 6,542,140원, 농어촌특별세 654,210원, 등록세 2,616,850원, 교육세 523,370원, 합계 10,336,570원으로 1998.2.26.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1994.11.28. 증여받아 취득한 이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7.7.31. 매각하였는 바, 1994.12.22. 개정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사업자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한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있는 점에 비추어 노인복지시설 건축을 위한 경비를 목적으로 청구인이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던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조달 목적으로 매각한 것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1.28.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비과세한 등록세를 추징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과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매각한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 구지방세법시행령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4.11.28. 증여를 원인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서,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가 1996.2.22. 처분청으로부터 재산매각 허가를 받아 1997.7.31. 이건 토지를 청구외 (주)ㅇㅇ상사에 매각한 사실을 제출된 부동산등기부등본, 1997.10.20. 처분청담당공무원의 지방세비과세감면확인복명서 등에서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3년 이내에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비로 사용한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란 제사나 종교 등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그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77.2.8. 76누194)할 것이고, 이러한 직접 사용 여부는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써,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청구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임야 9,818㎡상에 노인복지시설 신축 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이러한 당초의 취득목적에 따라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노인복지시설 등의 부지로 사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