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이었던 자의 특수관계인이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소유주식 비율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289 선고일 1998-07-01

[요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차량운반구 계정에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의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장부(대차대조표 등)에도 법인 소유 차량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ㅇㅇ(이하 “이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의 53.8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6.3.25. 이건 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ㅇㅇㅇ가 30.77%,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ㅇㅇㅇ이 15.3%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이건 법인에 대한 소유주식 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이 이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49,233,744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1,181,600원, 농어촌특별세 108,300원, 합계 1,289,9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2.6.2. (주)ㅇㅇ 설립 당시부터 이건 법인의 총주식(26,000주)중 14,000주(주식 소유비율 53.85%)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청구외 청구인의 처 및 자가 1996.3.25. 이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12,000주(46,15%)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이건 법인에 대한 주식소유 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는 이건 법인의 주식소유 비율이 증가된 부분(46.15%)에만 하여야 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이건 법인의 주식 전부(100%)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고 이건 법인의 차량운반구 계정중 타이탄(법인장부가격 28,227,744원 이하 “이건 차량”이라 한다)은 청구인 개인 소유로서 1993.4.1. 이건 법인에게 임대하였는데도 법인의 회계착오로 법인 소유로 관리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이었던 자의 특수관계인이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소유주식 비율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법인 설립시 과점주주(53.85%)인 상태에서 청구외 청구인의 처 및 자가 이건 법인의 주식을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이건 법인에 대한 소유주식 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이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전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인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이었으므로 추가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하고 이건 차량은 법인의 차량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제111조제4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법인의 주식 등을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 비율이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1%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법인의 설립시 과점 주주이었던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2.6.2. 이건 법인 설립시부터 과점주주(53.85%)이었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청구인의 처와 자가 1996.3.25.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46.15%)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이건 법인의 소유주식 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이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날(1996.3.25)에 이건 법인의 주식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된다 할 것이므로 추가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차량은 청구인의 개인소유로서 법인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법인의 차량운반구 계정에 법인이 이건 차량을 1993.4.1.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건 법인의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장부(대차대조표 등)에도 법인 소유 차량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어 이건 차량은 이건 법인이 1993.4.1. 취득하여 1996년도까지 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이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