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증여한 토지를 재건축주택 완공 후 일부 지분을 다시 취득한 것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8-0285 선고일 1998-05-13

[요지]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재건축조합에게 토지를 신탁하였다가 재건축이 완료됨에 따라 신탁재산을 청구인이 다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등록세 비과세 대산에 해당하지 않음.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일부 취득인에 대해서는 50% 경감 결정함

[주 문] 처분청이 1997.12.9.~1998.1.3.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6,282,800원, 농어촌특별세 627,960원, 등록세 9,424,100원, 교육세 1,884,590원, 합계 18,219,450원은 이를 청구인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문단운 외 27명(명단별첨)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교육세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경감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청구인중 나머지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 외 56명이 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내 재건축주택조합(이하 “ㅇㅇ동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소유하고 있던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4,40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ㅇㅇ동재건축조합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ㅇㅇ동재건축조합과 청구외 ㅇㅇ(주)이 공동으로 이건 토지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1,325㎡상에 공동주택(214세대,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여 1997.10.13.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이건 아파트중 59세대를 청구인에게 분양하였고, 청구인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ㅇㅇ동재건축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314,151,41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282,800원, 농어촌특별세 627,960원, 등록세 9,424,100원, 교육세 1,884,590원, 합계 18,219,450원을 1997.12.9.~1998.1.3.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이건 토지를 재건축을 목적으로 ㅇㅇ동재건축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1997.10.13. 이건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각각 1세대의 주택을 분양받고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사실상 청구인들이 ㅇㅇ동재건축조합에 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이를 일부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신탁해지로 인한 취득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증여한 토지를 재건축주택 완공 후 일부 지분을 다시 취득한 것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8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이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7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과 동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주택조합 명의로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제2항에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동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증여한 후 이건 토지상에 재건축주택을 신축하고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인 신탁해지로 인한 취득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재건축조합에게 이건 토지를 신탁하였다가 재건축이 완료됨에 따라 신탁재산을 청구인이 다시 취득한 것이므로 신탁해지로 인한 취득 등기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나목, 제128조제1호나목,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0.10.23. ㅇㅇ동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이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1991.7.26.~1993.12.29. 사이에 이건 토지를 ㅇㅇ동재건축조합에게 증여하였고, ㅇㅇ동재건축조합은 청구외 ㅇㅇ(주)과 공동으로 이건 토지 및 연접한 금정구 ㅇㅇ동 482-158번지 대지 1,325㎡상에 공동주택(214세대)을 건축하여 1997.10.13.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이건 아파트중 116세대를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외 56명에게 분양하였고, 청구인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997.12.4. ㅇㅇ동재건축조합과 청구인간에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제출된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하고 신탁해지로 인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취득하지 아니 하였음이 명백하다 하겠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부속토지를 취득·등기한 경우로서 취득·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청구인중 문단운 외 27명의 경우 ㅇㅇ동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ㅇㅇ동재건축조합과 청구외 ㅇㅇ(주)이 공동으로 건축한 이건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을 취득하였고, 분양받은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1997.12.9.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인중 문단운 외 7명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각각 59.4㎡이고, 이분출 외 19명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각각 59.973㎡이므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중ㅇㅇ외 27명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부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