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증여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다음 그 계약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수증인 사정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284 선고일 1998-07-01

[요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더라도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위 계약서를 소급작성 하였고 청구외 법무사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공정증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는 청구인과 청구외 법무사와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이 이건토지 증여계약일에 사실상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16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부)으로부터 증여 받기로 하고 1996.11.28.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1997.11.19.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81,375,84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53,010원, 농어촌특별세 179,020원, 합계 2,132,03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재개발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부)으로부터 증여 받기로 하고 증여계약일을 1996.11.28.로 소급하여 작성한 다음 법무사(청구외 ㅇㅇㅇ)에게 이건 토지를 증여 받으면 세금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1997.11.19. 법무사사무실 직원이 일방적으로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까지 하였는 바, 이건 토지는 1997.6.20. 채권자 ㅇㅇㅇ외 3인이 가압류 등기를 한 상태로서 증여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 1998.2월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증여계약일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증여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다음 그 계약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수증인 사정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부)으로 부터 이건 토지를 증여 받기로 하고 1996.11.28.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1997.11.19. 증여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일(1996.11.28.)에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증여 받기로 하고 증여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다음, 법무사에게 증여에 따른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법무사가 일방적으로 처분청에 취득신고까지 하였고, 또한 이건 토지는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기를 한 상태로서 증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증여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증여계약일에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며, 그 취득에는 증여 등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을 포함하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고납부 방식에 의하여 확정되는 조세채무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됨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1996.11.28.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이 지난 1997.11.19. 그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상 그 때 이미 취득세 등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1998.2월경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더라도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위 계약서를 소급작성 하였고 청구외 법무사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공정증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는 청구인과 청구외 법무사와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이 이건토지 증여계약일에 사실상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