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14. 폐선 부지인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91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와 공동으로 울산광역시장과 매매계약을 체결(1997.6.4)하고 이건 토지중 874㎡(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681,72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361,280원, 농어촌특별세 1,499,780원, 합계 17,861,06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와 공동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997.6.4. 청구외 울산광역시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청구외 가 지불하고 잔금은 청구인이 지불하기로 하여 지분은 이건 토지(919㎡)중 청구외 가 874㎡를 청구인이 45㎡를 소유하기로 약정하되, 청구인의 사업 및 대외적 지위확보 문제로 이건 토지중 874㎡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기 하기로 청구외 와 구두합의 한 후 1997.7.14. 이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외 가 구두 약속한 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1997.8.5.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으로부터 그 결정(97카합1777)을 받음에 따라 청구인은 당초 약정한대로 이건 쟁점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반환해 준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은 사실상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이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청구외 가 이미 납부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소유권을 반환할 경우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호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14. 이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고, 같은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와 공동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건 쟁점토지는 청구외 가 사실상 소유자이나 청구인의 대외적 지위확보 문제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하기로 구두약속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지만 청구외 가 구두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음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을 반환해 준 것일 뿐, 청구인은 이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나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폐선부지인 이건 토지를 청구외 와 공동으로 취득하고자 울산광역시장(당시 울산시장)과 매매계약을 체결(1997.6.4.)하면서 매매대금 총 716,820,000원중 계약보증금 71,680,000원은 계약일에 매매대금의 50%(358,410,000원)는 1997.7.3.에 나머지 50%(358,410,000원)는 1997.8.2.에 납부하기로 하여 1997.7.3.에 358,410,000원을, 1997.7.14.에 잔금 358,410,000원을 ㅇㅇㅇ외 1인 명의로 울산광역시 금고에 납부한 사실과 매매대금 전액이 납부됨에 따라 1997.7.14. 울산광역시장이 계약보증금(71,682,000원)을 ㅇㅇㅇ외 1인에게 환불해 준 사실 등이 제출된 공유재산(폐선부지)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영수필통지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외 1인 명의로 이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납부(1997.7.14)한 후 같은날 이건 토지(191㎡)중 45㎡는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나머지 874㎡는 청구인 명의로 하여 지분 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쟁점토지를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1997.8.2)전인 1997.7.14. 잔금을 납부함에 따라 취득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와의 양자간에 한 약정 또는 구두약속과 매매대금을 충당한 방법 등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고 이건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7카합 1777, 1997.8.5)이 있어 소유권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며, 더구나 1997.8.22. 이건 쟁점토지를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원인이 1997.8.19.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