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12.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531,350원(가산세 포함)중 취득세 3,170,530원(가산세 포함)은 취소하고, 나머지 취득세 360,82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10.24.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대지 73.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3.8.1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15,034,8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0,820원(가산세 포함)과 청구인이 1993.9.23.(임시사용 승인일) 청구외 도화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 ㅇㅇ조합(이하 “ㅇㅇ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토지 56.79㎡ 및 건물 164.15㎡,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구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94.4.14. 조례 제3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감면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ㅇㅇ사업 최초 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32,105,700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70,530원(가산세 포함), 합계 취득세 3,531,35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5.2.16.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ㅇㅇ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도화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 ㅇㅇ사업(이하 “ㅇㅇ사업”이라 한다) 시행인가일(1987.5.18) 당시 이건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신규아파트 구입때문에 1988.9.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10.24.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 등기하고 조합원 명의를 청구외 ㅇㅇㅇ으로 변경한 후 1993.8.1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를 하여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1993.9.23(임시사용 승인일) 청구외 ㅇㅇ조합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감면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ㅇㅇ사업 최초 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ㅇㅇ사업 시행인가일(1987.5.18.) 당시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등기 하였다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 하였으므로 구감면조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는데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매각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4년 9월을 경과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한 경우 재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와 ㅇㅇ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보아 구감면조례에 의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부...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그 취득자에게 부과 한다...”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감면조례 제2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ㅇㅇ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ㅇㅇ구역(도시ㅇㅇ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ㅇㅇ사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 개선 지역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 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도시ㅇㅇ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ㅇㅇ사업 최초 시행인가...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10.24. 매각하여 이전등기한 이건 토지를 1993.8.11.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의 형식을 통해 재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360,8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1993.9.23.(임시사용 승인일) 청구외 ㅇㅇ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이건 부동산은 구감면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3,170,5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88.10.24.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등기한 후 1993.8.1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ㅇㅇ사업 시행 인가일(1987.5.18.) 당시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말소등기를 하여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으므로 구감면조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4년 9월을 경과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를 한 경우 재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0.3.9, 89누3489)하겠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2.9, 95누12750)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88.9.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10.24.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 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외 ㅇㅇㅇ이 이건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1988.10.24.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외 ㅇㅇㅇ이 이건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4년 9월이 경과한 1993.8.11. 매매계약 당사자간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매매계약이 원인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청구외 ㅇㅇㅇ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의 형식을 통해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재취득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4.29. 제98-113호)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ㅇㅇ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보아 구감면조례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감면조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도시ㅇㅇ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ㅇㅇ구역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ㅇㅇ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당해 ㅇㅇ사업 최초 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분양받아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분양받아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당해 ㅇㅇ사업 최초 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이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고, 반드시 ㅇㅇ사업 완료시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음이 구감면조례 규정상 명백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1985.2.16.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ㅇㅇ조합의 조합원으로서 ㅇㅇ사업 시행인가일(1987.5.18.) 당시 이건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1988.9.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10.24.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 등기하고 조합원 명의를 청구외 ㅇㅇㅇ으로 변경한 후 1993.8.1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를 하여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93.8.13.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1993.9.23.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청구외 ㅇㅇ조합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토지 등기부, 토지대장, 조합원 명부,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임시사용승인서, 등기권리증 등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ㅇㅇ사업 시행 인가일(1987.5.18.)로부터 ㅇㅇ사업 완료시까지(청구인의 경우 임시사용 승인일인 1993.9.23.까지) 계속하여 이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1988.10.24.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하였다가 1993.8.11.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ㅇㅇ사업 최초 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해당되어 구감면조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은 ㅇㅇ사업 시행 인가일로부터 ㅇㅇ사업 완료시까지 계속하여 이건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부동산을 구감면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