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8.3.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462,330원, 농어촌특별세 134,040원, 합계 1,596,37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2.2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342㎡ 및 그 지상건축물 66.4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처)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7.12.24. 광주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여 소유권이 환원됨에 따라 이건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재취득)하고도 30일이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60,930,732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62,330원, 농어촌특별세 134,040원, 합계 1,596,370원(가산세 포함)을 1998.3.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12.20.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처)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과 채권관계가 있는 청구외 ㅇㅇ은행 ㅇㅇ기금이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취소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97.12.24. 말소등기 됨에 따라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유권이 환원되었고 현재 청구외 ㅇㅇ은행 ㅇㅇ기금에서 이건 부동산을 강제 경매신청중에 있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은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 된 경우 재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교한·상속·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1995.12.20)를 하였다가 1997.12.24.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여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환원되었으므로 재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처에게 증여하였다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 됨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것일 뿐, 재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취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9.14. 93누11319)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처)에게 증여하고자 증여계약을 체결(1995.12.15)하여 1995.12.2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외 ㅇㅇ은행 ㅇㅇ기금이 광주지방법원에 채무관계를 사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1997.7.25)을 받아 1997.12.24. 말소등기된 사실이 제출된 등기부등본, 판결문(97가단12605, 사해행위 취소)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말소등기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된 것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에게 증여하기로 한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소유권을 원상회복 조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