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부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합의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280 선고일 1998-07-01

[요지] 증여계약 합의해제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이상, 부동산을 청구인이『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 징수 결정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8.1.26.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7,569,570원, 농어촌특별세 756,950원, 합계 8,326,5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상의 건축물 1,438.1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하여 1997.12.26.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해 12.27.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다음,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378,478,51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569,570원, 농어촌특별세 756,950원, 합계 8,326,520원을 1998.1.26.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여 1997.12.26.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날(1997.12.27)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가족들의 반대와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채권(3억원)의 상환문제 등으로 인하여 증여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1997.12.28.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세 부과 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받아주지 않아 부득이 1998.1.26. 이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게 되었지만, 청구인은 사실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부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합의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기로 하여 1997.12.26. 청구외 ㅇㅇㅇ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27. 취득신고를 한 후 1998.1.26.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가족들의 반대와 금융채권 상환문제 등으로 증여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12.26.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날(1997.12.27) 처분청에 검인을 받은 사실은 제출된 증여계약서에서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대출금(약 3억여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는 문제점 등이 발생됨에 따라 증여계약을 취소하기로 하고, 같은해 12.28. 당사자간에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한 사실과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재까지 변경됨이 없이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이 증여계약 합의해제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이『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4.29. 제98-163호, 1998.5.27. 제98-237호 및 제238호)할 것인데도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보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