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와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8-0279 선고일 1998-05-12

[요지]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도 이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중 취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16.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건축물 59.51㎡ 및 그 부속토지 35.177㎡(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1997.4.18. 등기)한 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3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1997.12.31. 조례 제2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10을 경감한 취득세 648,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7.16. 부과고지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7.8.17. 독촉장을 발부한 후 1997.9.24. 압류통지서를 발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가 타인에게 경매된 물건으로서 청구인에게는 법적·실질적 권한이 없었으나, 소송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하였고 소송(대법원)에서도 패소하였으나,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된 것이므로 취득세 가산세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압류를 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자 처분청을 방문해서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였고, 서신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는데도 60일이내에 상급기관인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라는 안내가 없었으며, 압류통지서를 수령한 후 처분청에 해제요청을 하였지만 이의신청을 하라는 안내가 없어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여 그때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도 60일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중 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와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1997.7.18. 수령(고양 ㅇㅇ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됨)하였는데도 이날로부터 60일이내인 1997.9.18.(1997.9.16.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나 1997.9.15.부터 같은해 9.17.까지 추석연휴인 관계로 1997.9.18.까지 제출하면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봄)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60일이 훨씬 경과한 1998.2.12.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제출된 민원서류 접수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겠으나, 다만, 이건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1997.9.27. 압류통지서를 수령한 후 같은날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이의신청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단순민원으로 판단하여 압류처분이 적법하다는 사실을 구두로만 알려준 잘못이 있으므로 이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하겠다. 다음으로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같은조 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제4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4.16. 이건 아파트를 취득(1997.4.18. 이전등기) 하였는데도 이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1997.7.16.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과 청구인이 1997.7.18.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1997.8.12. 처분청에 취득세 부과연기 요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검토한 결과 징수유예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997.8.1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세무 13400-924)한 사실, 그후에도 청구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 청구인이 1997.8.17.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계속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에서 1997.9.24. 압류통지서를 발부하여 청구인이 1997.9.27.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압류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