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62일이 되는 날에 이의신청을 제기함
[요지]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62일이 되는 날에 이의신청을 제기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소재 ㅇㅇ영어사어학학원을 운영해 오면서 사업주인 청구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수가 월 통상 50인 이상에 해당되는데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4.1월부터 1997.10월까지의 종업원 총 급여액(2,393,981,060원)에 지방세법 제24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업소세 14,363,680원(가산세 포함)을 1998.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소재에서ㅇㅇ영어사어학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원강사를 제외한 월 통상 종업원수가 28명 내지 35명으로서 청구인은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세점에 해당되고, 지방세법 제243조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4조의 규정에서 종업원의 정의를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당해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원강사는 청구인과의 고용계약을 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종업원으로 볼 수 없고 단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계약에 의하여 외국어 강의를 하고 수강료 수입의 일정율을 배분 받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종업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노동부의 질의 회신에서도 학원강사는 사용자와의 종속관계 하에서 노임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회신한 바 있으며, 더욱이 그동안 처분청은 개업이후 한번도 학원강사를 종업원으로 해석한 적이 없다가 1997.10월 학원강사를 포함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이건 사업소세를 소급과세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학원강사를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받는 종업원으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사업소세 부과고지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1998.3.12. 이건 납세고지서를 처분청으로부터 수령(사무원 ㅇㅇㅇ수령)하고도 62일이 되는 1998.5.13.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우편배달증명서, 민원접수대장)에서 입증되고 있고, 지방세법 제75조제3항에서 이의신청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