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명의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8-0274 선고일 1998-07-01

[요지]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날을 훨씬 경과한 이의신청을 제기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10.11.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양수받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서울 ㅇㅇ, 코티나마크브이 이코노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1992년도 10월 수시분부터 1997년도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1,721,560원, 교육세 516,360원, 합계 2,237,920원을 매납기별로 부과고지 하였고 1997년도 8월까지의 수시분 자동차세 23,970원, 교육세 7,190원, 합계 31,160원을 1997.12.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90.4.10.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고 그동안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 양수인이 명의 이전등록을 해 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년이 경과한 후 성북구청으로부터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체납되었다는 독촉장을 받고 납득할 수가 없어 성북구청 등 관계기관(자동차 관리사업소, 감사원)에 진정한 결과 자동차관리사업소의 주소지 변경 등록에 착오가 있어 1992.8.31. 현재의 주소지로 정정을 하였다는 해명을 받은바 있고, 따라서 그 당시 청구인에게 이건 자동차세 납세고지가 정확히 전달되었다면 이건 자동차 양수인을 찾아서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와서 양수인을 찾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말소등록도 하지 못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명의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세 부과고지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처분청으로부터 매 납기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청구인은 1997.12.16. 처분청으로부터 1997년도 8월까지의 수시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수령(ㅇㅇㅇ이 수령)하고도 60일을 훨씬 경과한 1998.2.25.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우편배달증명서, 민원접수대장)에서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75조제3항에서 이의신청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