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날을 훨씬 경과한 이의신청을 제기함
[요지]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날을 훨씬 경과한 이의신청을 제기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3.12.부터 등록 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서울ㅇㅇ, 로얄프린스,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1995년도 1기분부터 1996년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를 매납기별로 부과 고지하였고 1997년도 7월까지의 수시분 자동차세 206,690원, 교육세 62,000원, 합계 268,690원을 1997.7.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2.3.12.부터 청구인 명의로 이건 자동차를 등록 소유해 오다가 1995.2.20.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으나 이건 자동차를 양수한 청구외 ㅇㅇㅇ이 명의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1997.9.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절차 이행 청구소송(97가단 44618)”을 제기하여 1997.10.24. 위 법원으로부터 “1995.2.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록을 이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아 1997.12.5. 이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의 명의로 이전 등록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1995.2.20.부터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부과 하여야 할 것이고 자동차 양도증명서 제3조 내지 제7조에 의하면 자동차 양도·양수일을 기준하여 양도일 이후 모든 책임은 양수인이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건 자동차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명의자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자동차세 부과고지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1995년도 1기분부터 1996년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매납기별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1997년도 7월 수시 고지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1997.7.22. 처분청으로부터 수령(ㅇㅇㅇ 본인이 수령)하고서도 60일을 훨씬 경과한 1998.1.23.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우편배달증명서, 민원접수대장)에서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75조제3항에서 이의신청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