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날로부터 각각 3년3월 및 2년1월이 훨씬 경과한 이의신청을 제기함
[요지]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날로부터 각각 3년3월 및 2년1월이 훨씬 경과한 이의신청을 제기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25.부터 1995.11.2.까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3,230.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3,863.93㎡(이하 “이건 주차장”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6,532,298,454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2,413,340원, 농어촌특별세 12,891,300원, 등록세 139,000,810원, 교육세 27,800,140원, 합계 312,105,590원을 1994.10.25.부터 1995.12.19.까지 15회에 걸쳐 각각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일용품 판매 및 슈퍼체인 운영업, 주차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백화점을 경영하면서 인근 주변의 교통체증 해소를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건물을 신축하고 노외 주차장 설치허가를 득한 후 주차장 영업을 해오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 당시 구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1997.12.29. 조례 제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아야 함에도 백화점 개점 준비에 열중하느라 감면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건 주차장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건 주차장을 인근 주변 사무실 직원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고, 실제 이용시간도 주·야간, 휴무일 관계없이 주차장 영업을 해오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입도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데도 과세권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취득세 등 환부를 거부한 것은 과세형평 및 합목적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세액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차장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7.12.5.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 과오납 환부 신청에 대하여 1997.12.20. 처분청이 지방세 환부 대상이 아님을 통보한 사실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1.2.26, 90누5597), 신고 납부한 세액의 환부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6.28. 88누2069), 청구인이 처분청에 1997.12.5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환부 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1997.12.20. 환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법적권리나 법률 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처분청의 지방세 환부 거부 통보는 단순히 지방세 환부 거부 의사의 통보에 불과할 뿐,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날(1994.10.25~1995.12.19)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날로부터 각각 3년3월 및 2년1월이 훨씬 경과한 1998.2.17.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3.25. 제98-112호)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