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여 이의신청중에 있는 경우 동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271 선고일 1998-05-27

[요지]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하고, 그 결정내용을 통보한 것이므로 ㅇㅇ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으로서, 적법하게 결정통보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한 소득할 주민세 부과고지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7.8.8. 통보한 청구인의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재산 46300-1046호)에 의거 그 양도소득세액(324,178,79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38,901,44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9.7.22.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365.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취득 당시의 실거래 가격을 소명하기가 어렵고, 또한 이건 부동산은 양수인과의 채무담보부 조건으로 양도한 것인데 관할세무서장이 양도가액을 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부당함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에 대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소득세 할 주민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여 이의신청중에 있는 경우 동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주민세의 세율을...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7조에서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7.8.8. 통보한 청구인의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당함을 이유로 현재 이의신청 및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도 처분청이 동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처분하고, 그 결정내용을 1997.8.8. 처분청에 통보(재산 46330-1046)한 것이므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부과처분으로서, 적법하게 결정통보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7.11.10.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