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8.2.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주민세 2,232,46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7.10.29. 통보한 청구인의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관한 주민세 과세자료(재산 46310-228호)에 의거 그 양도소득세액(24,805,32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2,232,460원(가산세 포함)을 1998.2.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1.5.31.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학교용지 420.7㎡를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24,805,32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는데도 처분청은 1997.10.29.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1998.2.13. 청구인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였는 바, 지방세는 부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5년이 경과한 1998.2.13. 이건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78조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 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 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3.12.31.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7제1항에서 “법 제178조에서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지세 라 함은 소득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소득세액과 농지세액 및 신고납부되거나 결정된 법인세액(생략)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또는 납부할 금액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9조의4(세액통보)에서 “정부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12(세액통보)제1항에서 “세무관서의 장은 법 제17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신고납부를 받았거나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주민세 납세지(생략)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규칙 제66조에서 “영 제130조의1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통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소득세의 확정결정과 법인세의 신고납부 또는 소득세의 수시 부과상황과 법인세의 조사결정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65호 서식에 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7.10.29.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1998.2.13. 동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여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건 부과고지 처분은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과할 수 있는 날”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방세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소득세할이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서, 구지방세법 제178조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7제1항에 의하면 소득할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소득세액의 총액에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지 않고 정부의 결정이 있어야 세액이 확정되므로 정부의 소득세 결정일이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제1항, 제107조제1항 및 제116조제1항에 의하면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까지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년도 7월 31일까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소득세 결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익일(부동산을 양도한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8월 1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이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척기간의 취지에 부합한다(같은 취지의 내무부 심사결정 1997.8.27. 제97-397호)하겠으므로 처분청은 이 날로부터 5년 이내(1992.8.1.~1997.7.31)에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 하였어야 함에도 1997.10.29.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관한 주민세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처분청이 1998.2.13. 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1992.8.1.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