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공부상 지목: 잡종지, 현황상지목: 전) 3,02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인데도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가 착오로 분리과세 되었음이 확인되어 이건 토지 및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의 과세표준액 2,364,751,620원(종합합산: 615,906,600원, 별도합산: 1,748,845,020원, 전국종합합산: 631,484,624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 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1997년도 수시분 종합토지세 3,473,060원, 교육세 694,610원, 농어촌특별세 523,650원, 합계 4,691,320원을 1997.12.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의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인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자연녹지지역안에 있는 농지)에 해당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7년도 수시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1996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 부과시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한데 대하여 1996.10.18.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자 처분청이 1996.10.24. 분리과세 한다고 통보한 후 1996년도 및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였으면서도 이건 토지를 다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7년도 수시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세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경농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에서 “법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전·답·과수원...’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 가목(1996.4.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된 것)에서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의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인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7년도 수시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자경 농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 과세하여야 하고, 그동안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였으면서도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과세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과세관행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및 제4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답 등 농지의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인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소유의 이건 토지는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과세기준일(1997.6.1.) 현재 6월 이상 청구인의 주민등록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로 설정되어 있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며, 이건 토지 소재지인 ㅇㅇ시 ㅇㅇ구 나 그와 인접한 구·시·군 지역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립지리원 측량성과 사용승인(제95-72호, 1995.3.21.)을 받고, 국립지리원 측량성과 심사(1997.9월)를 받아 부천지도사가 1998.4월 발행한 축척 1:50,000의 지도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부터 이건 토지 소재지까지는 24.5km로서 20km를 초과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1997년도 당시 이건 토지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7년도 수시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6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 부과시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한데 대하여 1996.10.18.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자 처분청이 1996.10.24. 분리과세 한다고 통보한 후 1996년도 및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였으면서도 이건 토지를 다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7년도 수시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세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지만, 1996.10.18.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이 1996.10.24. 이에 대하여 통보한 것은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 불복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민원처리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원처리 통보 자체에 확정력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234조의19에서 시장·군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 부과 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에 대한 1997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가 종합합산과세 되었어야 하는데도 분리과세 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처분청이 이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이 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세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