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2.3.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기ㅇㅇ호 캐피탈, 이하 “기존자동차”라 한다)를 등록·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8.23. 새로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기ㅇㅇ호, 소나타Ⅲ,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 1대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11,545,45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77,080원, 농어촌특별세 25,390원, 등록세 692,720원, 교육세 126,990원, 합계 1,122,18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2.3.부터 기존자동차를 등록·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8.23. 새로이 이건 자동차 1대를 취득·등록한 후 이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기존자동차를 폐차등록 하고자 1997.9.20. 구로동 소재 폐차장에 갔으나,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당일 폐차등록을 하지 못하고 30일을 경과한 1997.10.17. 폐차등록을 하였는 바,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30일이 경과하여 기존 자동차를 폐차등록을 한 점 등을 고려하지도 아니하고 1가구 2차량으로 중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23.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그 등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7.10.17.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폐차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폐차등록을 하지 못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30일을 경과하여 폐차등록을 한 점을 고려하여 볼때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취득(등록)세를 중과세하지만,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원칙상 조세법률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7.8.23.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이내에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폐차등록하였어야 함에도 30일을 경과하여 1997.10.17. 기존자동차를 폐차등록한 사실이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사실상 폐차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