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265 선고일 1998-05-27

[요지]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기존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상사에 매매제시한 사실과 중과 회피를 위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사실이 중고자동차제시신고서 및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명백히 입증되므로 취득세 등 중과는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ㅇㅇㅇ)이 1997.1.16.부터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인천ㅇㅇ,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7.2.6.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인천 ㅇㅇ,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20,650,72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95,610원, 농어촌특별세 45,430원, 등록세 1,239,030원, 교육세 227,150원, 합계 2,007,220원(가산세 포함)을 1998.2.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ㅇㅇㅇ)이 소유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를 1997.1.28.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도자에게 넘겨주었으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지연하고 있다가 1997.3.25.에서야 이전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기존자동차를 양도한 이후 1997.2.6.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며, 최근 ㅇㅇ일보와ㅇㅇ일보 지상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기존 자동차를 타인에게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는 실질적 증거(매매계약서 등)만 있다면 1가구 2차량에 해당하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 특별14부의 판결과 같이 청구인의 경우도 기존자동차의 실질적 거래(1997.1.28.) 사실이 입증(양도증명서)되고 있으므로 이건 자동차는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8호에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증명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라고 규정한 다음, 가 목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이 기존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소유한 기존 자동차는 이건 자동차를 취득(1997.2.6)하기전인 1997.1.28.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넘겨주었으나 매수자가 이전등록을 늦게 하였을 뿐 사실상 양도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자동차는 1가구 2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자동차마다 취득(등록)세를 중과세 하지만,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을 하거나 자동차 매매업소에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남편(ㅇㅇㅇ) 소유의 기존자동차를 1997.1.28.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날(1997.2.6.)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7.3.14. 기존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하여 부평 자동차매매상사에 매매제시(접수번호 제427호)를 한 사실과 1997.3.25.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사실이 중고자동차제시신고서 및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자동차는 1가구2차량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