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택건설용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263 선고일 1998-05-27

[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할 때까지의 소요기간이 7개월이 안되는 토지를 유예기간(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중대한 장애사유로 볼 수 없고 당초의 분양을 취소하고 착공신고를 취하한 사유도 아파트가격의 자율화로 인하여 토지상에 건축하고자 했던 연립주택을 빌라형 맨션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분양시기를 놓쳐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으로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2.10.2.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외 1필지 토지 3,36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46,904,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2,117,02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2.10.2. 주택건설용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4.10.31.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130세대)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건 토지의 위치가 고지대로 아파트 신축시 도시전체의 미관을 저해한다는 사유로 1994.12.29. 불허가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러한 불허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1995.4.20. 결정권자인 강원도지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하였고 이러한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1995.5.19. 처분청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함에 따라 1995.8.23.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는 한편 1995.8.28. 분양공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부당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지연으로 인하여 분양시기를 놓쳐 분양계약자가 2세대에 불과하였으므로 1995.11.16. ㅇㅇ일보에 분양공고 취하안내를 게재하고, 1995.11.17. 착공신고를 취하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처분청의 부당한 행정처분과 이러한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분양시기를 놓쳐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으로 그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서,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서 정당한 사유없이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부당하게 불허가처분을 함으로 인하여 분양시기를 놓쳐 주택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득이 하게 분양을 취소하고 착공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조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의 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1.10. 95누7482)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2.10.2.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4.10.30.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1994.12.29. 처분청이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1995.4.20. 강원도지사는 처분청의 불허가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취소결정(95행심23)을 내렸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1995.5.19.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였고, 청구인이 1995.8.23. 착공신고를 하고 1995.8.30. ㅇㅇ일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게재하였으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분양시기를 놓쳐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분양을 취소하고 착공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유예기간을 경과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으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1992.10.2.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1994.10.30.에서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1995.12.29. 처분청이 불허가 처분을 한 이후 1995.5.19. 처분청이 당초의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할 때까지의 소요기간이 7개월이 안되는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던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었지만 이러한 처분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지연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중대한 장애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당초의 분양을 취소하고 착공신고를 취하한 사유도 아파트가격의 자율화로 인하여 이건 토지상에 건축하고자 했던 연립주택을 빌라형 맨션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것을 포기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분양시기를 놓쳐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으로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