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261 선고일 1998-05-27

[요지] 토지를 공동주택 건립목적으로 취득한 후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해 보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인의 내부적인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유예기간(4년)내에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23.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444.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41,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7,627,200원, 농어촌특별세 3,449,160원, 합계 41,076,36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1984.2.1.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8.23. 이건 토지를 공동주택(빌라) 건립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청구인이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소재ㅇㅇ교회 신축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482,429,697원)중 일부를공사비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토지로서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1997.7.26.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인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계속되는 건설경기의 불황과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부득이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 다만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23. 주택건설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인 1997.7.26.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공사비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에 해당하고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계속되는 건설경기의 불황과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부득이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5호의 규정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되,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6.8.23. 취득한 이건 토지가 공사비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5.11.17. 대한예수교장로회ㅇㅇ교회 대표 청구외ㅇㅇㅇ과ㅇㅇ교회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 지급방법에 대하여 대물변제 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이 공사기간을 1995.11.20.부터 1996.2.29.까지로 한 사실. 그 후 1996.8.23.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청구외ㅇㅇㅇ으로부터ㅇㅇ교회 신축공사 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의 공부상(토지대장) 소유자는 청구외ㅇㅇㅇ으로 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청구인은 1995.11.29. 이건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ㅇㅇㅇ을 매도인으로 하고 청구인이 매수자가 되어 처분청에 공동주택(빌라) 건립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하여, 1995.12.5.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실, 1996.8.23. 청구인과 이건 토지소유자(청구외ㅇㅇㅇ)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날,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의정부 신곡교회 신축공사비 대가로 양수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직 후 공사가 완공되기도 전에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공사비 대가로 양수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계속되는 건설경기의 불황과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부득이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96.8.23. 이건 토지를 공동주택 건립목적으로 취득한 후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해 보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인의 내부적인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유예기간(4년)내에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