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부동산을 경락?취득하였으나, 건물 세입자에 대한 피해보상차원에서 강제 철거를 유보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257 선고일 1998-05-27

[요지] 세입자들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미흡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자동차시트카바 제조·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1996.8.3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26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836.7㎡(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으로부터 경락을 받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63,233,4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25,504,860원, 농어촌특별세 2,337,940원, 합계 27,842,8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10.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울산광역시장은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제세공과금(8,856,110원)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잘못이 있으므로 당초 부과 처분을 취득세 24,107,300원, 농어촌특별세 2,209,830원, 합계 26,317,13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8.2.6.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자동차 시트카바 제조·판매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8.30.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으로부터 이건 토지와 건물을 경락 받아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건물 세입자들이 전 소유자로부터 이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서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손해를 일부 보전해 줄 목적으로 세입자들을 강제적으로 퇴거시키지 못하고 1997.12월말까지 유보할 수 밖에 없어 임대료도 받지 못하였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아니라, 이건 건물 중 3층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부동산을 경락·취득하였으나, 건물 세입자에 대한 피해보상차원에서 강제 철거를 유보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의 각호의 1에서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30. 이건 토지와 건물을 경락·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울산광역시장은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제세공과금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당초 부과 처분을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와 건물을 경락·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건물세입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서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손해를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퇴거시키지 못하고 1997.12월말까지 퇴거를 유보할 수 밖에 없어 임대료도 받지 못하였고, 고유업무에 사용하지도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또한 이건 건물중 3층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와 건물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하기 전에 이건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세입자들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이건 토지와 건물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취득 즉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세입자들이 이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1997.12.10.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건물세입자들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이들을 강제적으로 퇴거시키지 못하고 1997.12월말까지 퇴거를 유보하였다고 하나, 퇴거 유보기간 이전에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수차례에 걸친 명도요구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설령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건 건물중 3층을 청구외 ㅇㅇㅇ과 ㅇㅇㅇ이 사용해 온 이상, 청구인이 이건 건물중 3층 일부를 창고로 사용해 왔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