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52,812,7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3.5.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826.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902,646,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52,812,77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3.5. ㅇㅇ동지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1993.3.31. 영업소 신축에 따른 지점 의견서를 접수하고 1993.4.~1994.7. 사이에 신축설계계획 및 설계지침서를 작성하여 1993.7. 설계발주를 한 후 1993.11.6.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1993.12. 설계도를 납품받아 1994.1.13. 조달청에 신축공사계약 체결을 의뢰하자 조달청은 청구외 ㅇㅇ종합건설(주)와 도급계약을 대행 체결하였고 공사도급계약자인 청구외 ㅇㅇ종합건설(주)가 1994.2.26.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1996.7.26. 신축건물을 준공하고 1996.7.31. 처분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4.2.26. 공사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진행을 위한 포크레인투입과 토지정지 작업을 하였으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 당시에는 정부투자기관이었으므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공사계약체결을 의뢰하여 조달청이 공사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었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구인은 착공을 독려하는 등의 조치 이외에는 통제가 불가능한 입장에 있었으므로, 공사도급계약자가 유예기간을 5일 경과하여 실제 터파기 공사를 한 것은 외부적인 사유에 의한 지연으로써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공사에 착공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예기간 이내에 실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 여부와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서,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공사 착공신고를 하고 토지정지작업 등을 하였으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정부투자기관의 특성상 조달청이 공사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공사를 독려하는 등의 조치 이외에는 통제가 곤란한 입장에서 공사도급계약자가 유예기간을 5일 경과하여 실제로 터파기 공사에 착공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의한 지연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에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나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업무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3.12. 95누18315)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3.3.5. ㅇㅇ동지점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1993.3.31. ㅇㅇ동지점장으로부터 영업소 신축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받아 설계지침 등을 작성한 후 1993.8.14. 청구외 삼예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ㅇㅇㅇ과 신축공사 설계 및 감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1993.10.25.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1993.11.6.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1993.11.19.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ㅇㅇ동지점 신축공사 설계도서를 납품받아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43조에 의거 1994.1.13. 조달청장에게 계약요청 공문을 발송, 1994.2.23. 조달청부산지청장으로부터 청구외 (주)ㅇㅇ종합건설과 계약체결이 되었음을 통지받고, 1994.2.26. 처분청에 건축물착공신고를 하였으며, 공사시공자인 청구외 ㅇㅇ종합건설(주)는 현장주변 정리 등 실제 착공을 위한 준비를 한 후 1994.3.10.에서야 실제 터파기 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공사감리일지와 공사시공자인 청구외 ㅇㅇ종합건설(주)의 공사일지에서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유예기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 준비작업을 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라 함은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5.9.26. 95누7857)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대법원판례는 종합토지세의 경우에 해당되는 판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의 경우에도 건축공사중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으로서 제출된 공사감리일지와 청구외 (주)ㅇㅇ종합건설의 공사일지에서 이건 토지상에 1994.3.10. 실제로 바닥 천공공사를 착공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건 토지상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규모(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993.87㎡)에 비추어 취득후 설계도급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5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다소 지연된 점이 있으나 그 전체적인 과정과 청구인이 정부투자기관이므로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조달청에 공사계약체결 의뢰(1994.1.13)를 하여 조달청부산지청장으로부터 도급계약 체결 통지(1994.2.23)를 받는데 1개월 10일이 소요된 점과 이러한 공사계약 체결 통보에 따라 1994.2.26. 곧바로 공사착공 신고를 하고, 공사도급계약자인 청구외 (주)ㅇㅇ종합건설이 그 날로부터 현장사무소 설치, 현장정리작업, 울타리설치 등 공사착공을 위한 준비작업을 거쳐 유예기간으로부터 5일이 경과한 1994.3.10.에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예기간을 경과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