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2.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건축물 4,049.73㎡(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개축공사 후 이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건 건축물의 개축공사에 소요된 청구인의 장부상가액(1,997,926,330원)에서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 연면적중 중과세 대상인 특수목욕장(사우나탕 및 증기탕)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949.51㎡)과 일반과세대상 면적(3,100.22㎡)비율로 안분한 중과세표준액(468,438,890원) 및 일반과세표준액(1,529,487,4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 및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중과세분 84,318,990원, 농어촌특별세 7,729,250원, 일반과세분 취득세 36,707,680원, 농어촌특별세 3,364,860원, 합계 132,120,78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호텔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건축물을 1997.4.2. 개축하여 그 일부면적을 사우나탕 및 증기탕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7.10.4. 내무부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특수목욕장(사우나탕, 증기탕)이 취득세 중과대상이었으나, 위 규정이 1997.10.4. 개정되어 사우나탕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사우나탕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고지하였음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건축물중 특수목욕장(사우나탕)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오락장...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의3호에서 “고급오락장:...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1997.10.4. 내무부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접객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목욕장업”, 그 나목에서 “특수목욕장업: 1) 사우나탕업, 2) 증기탕업, 3)복합목욕탕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교환...건축...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9호에서 “건축: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4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일(...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일이 1997.4.2. 이건 건축물의 개축공사로 이건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그 증가한 가액을 이건 건축물 연면적중 특수목욕장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기타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그 안분가액에 중과세율 및 일반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특수목욕장중 사우나탕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토록한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이 1997.10.4. 개정되어 사우나탕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중 사우나탕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제9호,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 및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은 건축(개축)하였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가사용승인일)로 보며, 특수목욕장(사우나탕, 증기탕)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91.2.26. 판결, 90누7050)에서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 즉 과세물건의 완성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전후의 법령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건 건축물의 개축공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997.4.2. 이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북건축 58551~810, 1997.4.2.)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의 이건 건축물의 개축에 따른 특수목욕장(사우나탕, 증기탕)의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는 이건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1997.4.2.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이건 건축물의 취득세 부과에 적용할 법규는 이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당시(1997.4.2.)에 유효한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3호가 된다 할 것인바, 위 규정에 의하여 이건 건축물중 사우나탕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중 사우나탕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