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영업이 되지 않아 일반목욕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락시설(특수목욕장, 사우나탕)로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해 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건물중 제2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영업이 되지 않아 일반목욕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락시설(특수목욕장, 사우나탕)로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해 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건물중 제2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도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702.02㎡)상에 1994.10.21.과 1995.12.15. 건축물 3,830.51㎡(지하 2층, 지상 7층,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3,781.01㎡) 및 증축(49.5㎡)하였으나, 1995.12.15. 증축한 7층 건축물 49.5㎡(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6층 459.09㎡(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를 1996.12.19. 특수목욕장(사우나탕)업 영업허가를 받아 사우나탕 영업을 해오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제1건물의 취득가액(11,199,375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8,770원, 농어촌특별세 24,620원, 합계 293,390원(가산세 포함)과, 제2건물의 취득가액(280,364,63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3,736,880원, 농어촌특별세 4,009,210원, 합계 47,746,090원(가산세 포함)을 1998.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검사를 받은 후 각층의 건축물 용도에 맞게 임대 및 직영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6층 건축물이 2년 동안 임대가 되지 않자 목욕장업 영업을 하기 위하여 남탕으로만 공사를 하여 일반 목욕장업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남탕만 운영하여서는 영업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여 특수목욕장(사우나탕) 영업허가를 받으면 남탕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취득세 중과세 문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특수목욕장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경우 과다한 입장료를 받지 아니하고 있고, 퇴폐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입욕료도 일반 대중탕 요금을 받고 있는데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특수목욕장 영업허가를 받아 사우나탕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은 다음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의3호에서 “고급오락장: 카지노장... 자동도박기 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1997.10.4. 내무부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탕”이라고 규정하고,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1)에서 특수목욕장의 일종으로서 “사우나탕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오락장이...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