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251 선고일 1998-05-27

[요지] 28개의 객실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었음이 현장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2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외 1필지 토지 636.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1,936.19㎡,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건축물의 지하1,2층 및 지상1층 건축물(면적 663.42㎡, 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가액(7,850,000,000원)중 이건 쟁점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 취득가액(2,689,72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4,150,320원, 농어촌특별세 44,380,440원, 합계 528,530,760원(가산세 포함)을 1997.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2,088.95㎡를 (주)ㅇㅇ신탁에 신탁개발을 의뢰하였고, 수탁자인 (주)ㅇㅇ신탁은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1997.7.14. 건축허가를 받아 상가용 건물(지하7층, 지상15층, 연면적 25,367.69㎡, 이하 “ㅇㅇ프라자”라 한다)를 신축중에 있었으며, 향후 ㅇㅇ프라자가 완성되었을 경우 주차장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997.10.21.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청구외 ㅇㅇ로부터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므로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인 청구외 ㅇㅇ가 사용하던 여관 및 위락시설용 집기는 불필요하여 잔금지급일 이전에 철거하고 사실상 폐업을 한 후 1997.11.4. 이건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고 철거함으로써 1998.1.21.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는 바, 고급오락장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청구인과 같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까지도 중과세한 처분은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청구인이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사실상 고급오락장용 시설물이 철거되었는데도 영업허가가 존속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의3호에서 “고급오락장: 카지노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설치하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21. 취득한 이건 토지 및 건축물중 이건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쟁점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잔금지급일 이전에 이미 고급오락장용 시설을 철거하였고, 취득한 이후에 곧바로 멸실신고를 하고 철거하였는 바, 취득 당시에 영업허가가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건 쟁점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2)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으로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으로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10.21.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청구외 ㅇㅇ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고급오락장용 시설을 철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쟁점건축물을 기존의 임차인인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이 28개의 객실과 유흥접객원(28명)을 두고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었음이 1997.12.8. 처분청담당공무원의 현장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 및 건축물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현황을 갖추고 있었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취득한 이후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고 이건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