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중 ㅇㅇㅇ,ㅇㅇㅇ,ㅇㅇㅇ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28.부터 1997.9.18. 사이에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르·ㅇㅇ프라자 지하1층 724.3㎡ 및 그 부속토지 75.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계약체결권을 청구외 르·ㅇㅇ(주)에 위임하였고, 수임자인 청구외 르·ㅇㅇ(주)는 1997.8.10. 청구외 (주)ㅇㅇ에 이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이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1997.12.16.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나이트클럽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415,247,6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0,778,390원, 농어촌특별세 20,237,800원, 합계 241,016,190원(가산세 포함)을 1998.2.2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르·ㅇㅇ(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분양받을 당시 상가로 분양 받았으나 상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하여 빠른 시일내에 상권을 형성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던중 청구외 르·ㅇㅇ(주)에서 청구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면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아준다고 함에 따라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수임자인 청구외 르·ㅇㅇ(주)는 건물 소유자인 청구인의 사전 승인이나 통보도 하지 아니한채 청구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건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하고 전체면적을 청구외 (주)ㅇㅇ에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나이트클럽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바, 고급오락장을 임차한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이를 추인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1993.6.8. 92누13721)에 비추어 현재 청구인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도록 용인하였다고 볼수 없고 또한 1998.5.26. 청구인중 1인(ㅇㅇㅇ)이 제출한 추가자료에서 청구인의 동의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일산구청의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직권남용 및 업무태만으로 고발중에 있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부터 60일(...)이내에...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의3호에서 “고급오락장: 카지노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1)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28.부터 1997.9.18. 사이에 청구외 르·ㅇㅇ(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외 르·ㅇㅇ(주)에 임대계약체결권을 위임하였으며, 수임자는 1997.8.10. 청구외 (주)ㅇㅇ에 이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1997.12.16.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나이트클럽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르·ㅇㅇ(주)에서 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고서 이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나이트클럽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바, 고급오락장을 임차한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추인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고, 청구인은 현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임대계약체결권의 수임인이 불법적으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후 도세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중 ㅇㅇㅇ과 ㅇㅇㅇ은 이미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그 결정(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4.29. 제98-180호 및 181호)를 받은 사실이 있고, ㅇㅇㅇ은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제기(경기도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접수부에 등재된 사실이 없음이 입증됨)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나머지 청구인에 대하여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2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를 취득하거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이러한 영업장소가 된 때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자가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4.28. 91누11889)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임차인이 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르·ㅇㅇ(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1997.4.28.부터 1997.9.18. 사이에 각각 취득한 후 1997.10.20. 임대계약 체결 및 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청구외 르·ㅇㅇ(주)에 위임하였고, 청구외 르·ㅇㅇ(주)는 청구외 (주)ㅇㅇ와 이건 부동산을 1997.8.10.부터 2000.8.9.까지 3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나이트클럽, 극장식 캬바레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르·ㅇㅇ(주) 대표이사 ㅇㅇㅇ외 72인 명의로 처분청에 이건 부동산의 용도변경(판매시설→위락시설) 신청을 함에 따라 1997.12.4. 처분청이 적법하게 용도변경 을 허가한 사실과 청구외 ㅇㅇㅇ가 1997.12.16.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상호: ㅇㅇㅇ, 영업형태: 나이트클럽) 영업허가를 받아 나이트클럽 영업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관련공문, 영업허가증, 출장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임대계약과 이에 관련한 일체의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위임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위임하였고, 수임인이 이러한 위임에 따라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물 용도변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고급오락장 설치를 용인하였다면 이러한 수임인의 모든 행위에 대한 권리 및 책임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고급오락장 설치로 인한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이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하여 추인의사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현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지 못한 사실만으로 고급오락장 설치를 추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같은 내용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4.29. 제98-180호 및 181호) 할 것이고 현재 이건 부동산의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고발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