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이 55%가 되었다가 추가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이 90%가 된 사실이 입증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이 55%가 되었다가 추가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이 90%가 된 사실이 입증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1993.12.27. (주)ㅇㅇ(이하 “이건 법인”이라 한다)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청구외 ㅇㅇㅇ과 친족인 청구외 ㅇㅇㅇ이 이건 법인의 총발행주식(171,800주)의 99.88%(171,8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6.7.5. 이건 법인의 다른 주주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ㅇㅇㅇ이 50주를 추가로 취득하고, 1996.12.17.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청구인의 친족인 청구외 ㅇㅇㅇ이 5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이건 법인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이 99.94%가 되었으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외 2인이 이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548,677,385원)에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548,348,178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160,350원, 농어촌특별세 1,206,350원, 합계 14,366,700원(가산세 포함)을 1998.2.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12.31.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을 신설하면서 법인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 소유주식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세법의 위임근거없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확대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감사원의 구내무부에 대한 감사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법률개정 요구를 함으로써 1997.10.1.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이 개정되면서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추가로 취득한 주식 비율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개정전의 법에 따라 청구인과 같이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주식비율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주식 비율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