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17.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토지(2,776.4㎡)상에 철골조립식 주차공작물(8m 이하의 지상3층, 건축면적 1,275.94㎡, 연면적 3,827.82㎡, 이하 “이건 공작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여 사용승인을 받은후 청구외 ㅇㅇ매매상사 등 5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임대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공작물을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공작물의 취득가액(53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720,000원, 농어촌특별세 1,166,000원, 합계 13,886,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공작물은 건축법 제9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공작물 축조신고(1997.2.15.) 및 신고처리통보(1997.2.15.)를 받은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다른 적치물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동차만 장기 주차되어 있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공작물을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인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전시장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주차장 설치 신고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나 주차장법에 의한 신고가 같은 내용이라 할 것으로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에서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 여부는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인데도 이건 공작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 1997.6.17.) 현재까지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건 공작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차장법에 의거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건물: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구축물: 풀장·스케이트장·전망대·옥외스탠드...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규칙(1997.10.4, 내무부령 제717호로 신설된 것) 제40조의8에서 “영 제75조의2제2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 함은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구조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된 계획서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주차장 설치에 관한 기본방향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자는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당해 주차장이 그 설치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5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받기전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6항에서 “...시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17. 이건 공작물(철골조립식 주차공작물)을 취득하기 전에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건 공작물을 취득한 후 그 대부분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임대하여 중고자동자 매매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공작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공작물에 다른 적치물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동차만 장기 주차되어 있을 뿐이므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 여부는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인데도 취득 당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건 공작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1호에서 건축물을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규정하고, 건물을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공작물은 지상 3층의 철골조립식 주차 공작물로서 슬라브지붕과 기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건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음으로 이건 공작물이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를 할 때에는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계획서가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외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고 계획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필증을 받기 전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없으며, 노외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0조제1항과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내지 제6항의 취지로 보아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는 훈시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7.1.29.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공작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심의(가결) 통보를 받은 후 1997.2.10. 건축법 제9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에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였고, 1997.2.15. 공작물 축조 신고처리 통보를 받았으며, 1997.6.17. 사용승인을 받아 이건 공작물을 취득하였으나, 이건 공작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 1997.6.17) 현재까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이 1997.8.29. 이건 공작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7.10.6.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자 청구인은 1997.11.26. 처분청에 이건 공작물(지상 3층 연면적 3,827.82㎡) 전체중 1층(면적 1,275㎡, 관리사 89.44㎡)에 대해서만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를 한 후 1997.12.6.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수리 통보를 받았고, 1998.2.18. 노외주차장 관리규정 신고수리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공작물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건 공작물의 대부분을 청구외 ㅇㅇ 매매상사 등 5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임대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전시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임대계약서, 임대내역서, 관련 사진 등에 의거 입증되고 있고, 공사도급계약서에 이건 공작물 축조 공사 명칭을 “백마자동차 매매 주차장”으로 기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이건 공작물을 노외주차장으로『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공작물을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