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5.31. 취득한ㅇㅇ도ㅇㅇ시ㅇㅇ읍ㅇㅇ리ㅇㅇ번지공장용지 10,079.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0조의3제2항 및 제1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 면제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897,102,2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530,440원, 등록세 32,295,670원, 교육세 5,920,870원, 합계 59,746,98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섬유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취득당시와는 달리 해가 거듭될 수록 대구의 섬유경기가 점차 불투명하고, 섬유기계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추세에서 공장시설을 완공하여 섬유설비를 도입하려고 하여도 원화가치의 절하로 막대한 환차손을 감내할 수 밖에 없었으며, 특히, 섬유제품의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생산을 점차 줄여나가는 시점에서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입장인데다 기존 섬유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건축을 할 경우 섬유공장의 건설만 허용되고 섬유공장이외의 건축은 허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양받은 용지를 처분하거나 공장건설 완료전에 공장 기타 시설을 처분할 경우에는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에 양도하도록 되어 있어 섬유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공사착공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지방공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건축물. 다만, 최초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기존 건축물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등기. 다만,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 토지의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5.31. 공장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공업단지내의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섬유공장 건축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몇년간 섬유경기의 극심한 불황으로 인하여 섬유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또한 이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하려고 하여도 섬유공장 이외의 건축은 허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양받은 토지를 매각할 경우 처분청에 양도하도록 되어 있어 섬유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공사착공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2항 및 제128조의2제2항에 의하면 지방공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공장용토지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최초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9.10.13. 88누11124)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0년부터 운영하던ㅇㅇ시ㅇㅇ구 소재 공장부지가 협소하고 정부의 섬유산업관련 공단의 집약화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10억여원을 대출받아 1994.5.31. 경산 지방공업단지내의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11.29. 공장건축허가(건축물 연면적 1,192.34㎡)를 받았으나, 이건 토지상에 공장건축공사를 착공하는데 있어서는 법령상 아무런 금지·제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처분청으로부터 2회(1996.3.22.과 1996.5.8.)에 걸쳐 과세예고 안내공문을 받고서도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11개월이 경과한 1998.5.7.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실과 1995년 이후 섬유업종의 구조적인 취약성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내수감소 및 과잉생산, 제조원가 상승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지방공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업체(68업체)중 11개업체(건축중: 1개업체, 나대지상태 방치: 10개 업체)만이 입주하지 못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이유가 섬유경기의 불황보다는 이건 토지 구입대금 등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는 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자체 자금사정 악화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2년)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공장용에 사용코자 하였다면 이건 토지 취득전에 장래의 섬유경기를 고려하여 적정한 이전·확장계획의 수립, 이건 토지 취득에 따른 적정규모의 은행대출, 공장신축 소요자금의 판단 등 유예기간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단지 섬유경기의 불황 및 자체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섬유공장이외의 시설은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하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공단관리권자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설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받은 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그 관리기관에 환매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