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4.2.1.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991.7㎡와 1994.8.1, 1995.2.3, 1996.1.8. 같은동ㅇㅇ번지 토지 3,915.5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지분별로 각각 구분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건 토지중 1994.2.1. 및 1994.8.1.에 취득한 토지 2,314.03㎡(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3,679,874,82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3,597,450원, 농어촌특별세 4,479,900원, 합계 78,077,350원을 1998.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비영리종교사업자로서 기존의 성전이 협소하여 이전 신축하고자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건 토지중ㅇㅇ동ㅇㅇ번지 토지(4,681.8㎡)는 청구외 ㅇㅇㅇ외 4인(공유)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1993.4.29. 매매계약을 체결(대금은 수차례 결쳐 지급키로)하고 1993.4.28.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며, 이건 토지상에 예배좌석 3,000석의 기본성전 건축계획안을 수립(1993.11.21)하였으나 토지를 취득하는데 약 3년이 소요(1996.1.15. 대금완불시까지 총 13회에 걸쳐 지불)되었고, 1994.2.27. 청구외 (주)ㅇㅇ건축사사무소와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건 토지의 중간에 구유지의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그 도로를 용도폐지하여 매수하고자 1997.1.23. 처분청에 용도폐지 및 도시계획 신설도로의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인접된 토지상에 건축 추진중인 청구외 ㅇㅇ예식장에서 도시계획 신설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조건의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로 그 조건의 검토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처분청의 회신(1997.1.30.)이 있은 이후 계속 지연되고 있어 고충처리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1997.10.31. 구유지의 도로를 교환 받기로 결정되었지만 청구외 ㅇㅇ예식장과 처분청간의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1997.12.9. 이건 토지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건축허가(건축면적 225.09㎡)를 받은 후 1998.2.1. 및 3.14. 건축계획 재심의신청을 하여 현재 조건부 승인을 받는 등 이건 토지를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종교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교회를 신축하고자 취득하였고 취득하는데 3년여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이건 토지의 중간에 구유지의 도로가 있어 용도폐지를 신청하고 교환 취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접된 토지상에 건축 추진중인 청구외 ㅇㅇ예식장과의 관계로 지연되는 등 외부적 장애요인이 있어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하였지만,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당초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제사·종교·자선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부동산이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5누13104, 1996.1.26.)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비영리종교사업자로서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993.11.4. 처분청에 토지등 거래허가(교회신축용지)를 받아 청구외 ㅇㅇㅇ외 4인이 지분 소유하고 있는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991.7㎡는 1994.2.1. 일시불로 취득하고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3,915.51㎡는 1994.2.1. 매매계약을 체결(각 지분별로 잔금지급일을 달리 정함)하여 그중 1,322.33㎡는 1994.8.1.에, 379.68㎡는 1995.2.3.에, 나머지 2,213.5㎡는 1996.1.8.에 각각 취득한 사실을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처분청에 검인 받은 계약서 임)에서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3.11.21.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건축면적 1,945㎡)의 교회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1994.2.27. 청구외 ㅇㅇ설계공사와 측량·토목·설계 용역계약을 체결(계약금액 10,000,000원)하고 계약일에 3,000,000원, 1994.3.13.에 나머지 7,000,000원을 지급(용역계약서 및 지출결의서에서 입증됨)한 사실이 있으며, 이건 토지의 2개필지 사이에 구유지의 도로(ㅇㅇ동 ㅇㅇ번지 287.1㎡)가 위치하고 있어 1995.2.2. 처분청에 그 도로를 폐도하고 건축선 옆으로 대체도로를 신설하여 기부채납하겠다는 도시계획(도로) 변경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그 도로의 용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회신(1995.10.10.)을 받았으나 대체도로로 신설할 계획인 토지부분이 인접지에 건축 추진중인 청구외 ㅇㅇ예식장에서 이미 기부채납신청이 접수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민원이 중복되어 폐도 결정한 구유지 매수가 지연됨에 따라 처분청에 수차(1997.1.23, 3.3, 9.22, 10.20.)에 걸쳐 청원서를 제출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1997.10.31.)하여 구유지(폐도)와 신설도로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구유지 취득 결정을 받은 후 건축계획심의 과정을 거쳐 1998.4.23. 건축허가(지하 5층, 지상 3층, 건축면적 2,404.04㎡)를 받는 등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이건 토지를 취득하는데 3년여의 기간이 소요된 것은 청구인의 자금사정에 기인된 것으로서 내부적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이건 토지의 2필지 사이에 구유지(도로)가 위치하고 있는 사실과 인접지에 건축추진중인 ㅇㅇ예식장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건축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장애요인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하겠으므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알수 있었던 장애 사유로 인하여 건축착공이 지연된 것은 그 귀책 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고, 더구나 청구인은 1998.4.23.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1998.5.15. 현재까지 건축 착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중 1994.2.1. 및 8.1.에 취득하여 3년 9개월 및 4년 3개월이 각각 경과한 이건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