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지사가 이미 결정한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도지사가 이미 결정한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11. ㅇㅇ골프회원권(18홀, 회원권번호 GI 0675, 이하 “이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후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14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00,000원, 농어촌특별세 280,000원, 합계 3,080,000원을 1998.1.9.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12.11. 이건 회원권을 106,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도 강원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1997.1.1. 현재의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1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전국의 골프회원권 가격이 1997.10월이후 급락하여 1997.12월말에는 대부분의 골프회원권 가격이 전국적으로 50%이상 급락되었고, 1998.4월 현재 이건 회원권의 가격이 떨어져 60,000,000원~70,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며, 취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미 결정한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에 접근되도록 조정하여야 하는데도 강원도지사가 높게 결정된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낮게 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를 과다하게 신고 납부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 납부한 세액중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140,000,000원)과 취득가액(106,000,000원)의 차액(34,000,000원)에 대한 취득세 680,000원, 농어촌특별세 68,000원, 합계 748,000원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골프회원권의 실거래가액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은 골프장...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골프회원권...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1조에서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골프회원권...은 분양 또는 거래가격 및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