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골프회원권의 실거래가액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241 선고일 1998-05-27

[요지] 도지사가 이미 결정한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11. ㅇㅇ골프회원권(18홀, 회원권번호 GI 0675, 이하 “이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후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14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00,000원, 농어촌특별세 280,000원, 합계 3,080,000원을 1998.1.9.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12.11. 이건 회원권을 106,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도 강원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1997.1.1. 현재의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1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전국의 골프회원권 가격이 1997.10월이후 급락하여 1997.12월말에는 대부분의 골프회원권 가격이 전국적으로 50%이상 급락되었고, 1998.4월 현재 이건 회원권의 가격이 떨어져 60,000,000원~70,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며, 취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미 결정한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에 접근되도록 조정하여야 하는데도 강원도지사가 높게 결정된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낮게 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를 과다하게 신고 납부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 납부한 세액중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140,000,000원)과 취득가액(106,000,000원)의 차액(34,000,000원)에 대한 취득세 680,000원, 농어촌특별세 68,000원, 합계 748,000원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골프회원권의 실거래가액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은 골프장...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골프회원권...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1조에서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골프회원권...은 분양 또는 거래가격 및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11. 이건 회원권을 106,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강원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1997.1.1. 현재의 시가표준액(14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표준액(1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취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조정하여야 하는데도 강원도지사가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과다하게 신고 납부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지만 골프회원권에 있어서는 그 신고가액이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7.12.11. 이건 회원권을 취득할 당시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140,000,000원인데 반해 청구인이 취득 및 신고한 가액은 106,000,000원으로서 이건 회원권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므로 이건 회원권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위 법령에 의거 시가표준액인 140,000,000원이 되는 것이며, 1997.1.1. 현재 강원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140,000,000)은 골프회원권 전문거래업소인 “ㅇㅇ”, “ㅇㅇ”, “ㅇㅇ”, “ㅇㅇ레저”, “ㅇㅇ” 등에서 1996.12월중 거래하였던 실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1조와 강원도세조례 제16조, 강원도세부과징수규칙 제91조에 의거 1996.12.19.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도지사가 1996.12.23. 결정고시(강원도 고시 제1996-223호)하여 1997.1.1.부터 1997.12.31.까지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강원도지사의 이건 회원권에 대한 시가표준액(140,000,000원) 결정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1997.12.11. 이건 회원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IMF 영향으로 경제가 위축되어 회원권의 실거래가액이 다소 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원권의 실거래가액은 수시로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것이므로 회원권의 실거래가액에 따라 그때마다 시가표준액을 매번 변경 결정 고시한다는 것은 시가 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고자 한 입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하겠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 단서에서 도지사가 이미 결정한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지사가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원도지사가 실거래가액보다 높게 결정된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낮게 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를 과다하게 신고 납부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하면서 신고 납부한 세액중 취득세 등 748,000원을 환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