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239 선고일 1998-05-27

[요지] 적법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등기 말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된 것으므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8.2.2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5,730,340원, 농어촌특별세 525,270원, 합계 6,255,61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241㎡와 그 지상 건물 49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6.20.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1995.4.20. 화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238,764,712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30,340원, 농어촌특별세 525,270원, 합계 6,255,610원(가산세 포함)을 1998.2.2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6.20.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ㅇㅇㅇ과 합의이혼을 하였으며, 이혼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여형식으로 넘겨주기로 하였고,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인에게 1994.8.31.까지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이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5.4.20. 화해를 원인으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과의 이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청구외 ㅇㅇㅇ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6.20. 증여를 원인으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등기하였다가 1995.4.20. 화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이 이혼합의서상의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것으로 당초의 증여계약이 계약불이행으로 무효가 됨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유상 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포함하며,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0.3.9. 89누3489)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이혼 합의서에 따라 증여의 형식으로 1994.6.20. 청구인의 처이었던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5.4.20. 화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청구외 ㅇㅇㅇ은 적법하게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1995.3.17.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1995.4.20.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3.9.14. 93누11319)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