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등기 말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된 것으므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함
[요지] 적법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등기 말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된 것으므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8.2.2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5,730,340원, 농어촌특별세 525,270원, 합계 6,255,61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241㎡와 그 지상 건물 49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6.20.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1995.4.20. 화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238,764,712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30,340원, 농어촌특별세 525,270원, 합계 6,255,610원(가산세 포함)을 1998.2.2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6.20.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ㅇㅇㅇ과 합의이혼을 하였으며, 이혼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여형식으로 넘겨주기로 하였고,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인에게 1994.8.31.까지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이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5.4.20. 화해를 원인으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과의 이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청구외 ㅇㅇㅇ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