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부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합의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238 선고일 1998-05-27

[요지] 건축물을 증여받기 위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계약 당사자간에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기한 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증여계약 취소 사실 통지)을 한 사실이 제출된 증여계약 합의 해제서, 이의신청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8.2.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004,680원, 농어촌특별세 92,090원, 합계 1,096,7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509㎡ 및 그 지상건축물 99.1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 받기로 하여 1997.12.27.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도 30일이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41,86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04,680원, 농어촌특별세 92,090원, 합계 1,096,700원(가산세 포함)을 1998.2.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 받기로 하여 1997.12.27.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사정이 변경되어 1997.12.29.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세를 환부 받았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부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합의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기로 하여 1997.12.27. 청구외 ㅇㅇㅇ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취득신고를 한 후 30일 이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 받기로 증여계약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사정이 변경되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세를 환부 받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이 성립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12.27.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처분청에 검인을 받은 후 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은 증여계약서 등에서 알 수 있으나, 1997.12.29. 당사자간에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한 사실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세를 환부(1998.2.16.) 받은 사실이 제출된 증여계약 합의해제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이『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4.29. 제98-163호)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