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을 증여받기 위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계약 당사자간에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기한 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증여계약 취소 사실 통지)을 한 사실이 제출된 증여계약 합의 해제서, 이의신청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함
[요지] 건축물을 증여받기 위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계약 당사자간에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기한 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증여계약 취소 사실 통지)을 한 사실이 제출된 증여계약 합의 해제서, 이의신청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8.2.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004,680원, 농어촌특별세 92,090원, 합계 1,096,7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509㎡ 및 그 지상건축물 99.1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 받기로 하여 1997.12.27.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도 30일이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41,86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04,680원, 농어촌특별세 92,090원, 합계 1,096,700원(가산세 포함)을 1998.2.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증여 받기로 하여 1997.12.27.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사정이 변경되어 1997.12.29.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세를 환부 받았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부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합의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