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995.12.31.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 및 공매 처분한 후 당해세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공매대금을 처분청에 1순위로 배분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236 선고일 1998-05-27

[요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주)ㅇㅇ (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 고지한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회사 소유의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전) 83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6.8.24. 압류 등기한 후 1996.11.13. 이건 토지를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1997.11.20. 386,000,000원에 매각 결정되어 1997.11.26. 성업공사로부터 공매비용(6,718,240원)을 공제한 나머지 379,281,760원을 인계받아 체납처분비 1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79,271,760원을 청구외 회사가 납부하지 아니한 등록세 등 246,400,210원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나머지 132,871,550원을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1997.12.15.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8.1.8.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처분청이 청구외 회사가 납부하지 아니한 등록세 등에 우선적으로 배분한 246,400,210원 중 13,173,790원은 집행 목적물인 이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아니므로 (이건 토지외의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이므로) 당초 청구인에게 배분한 132,871,550원에 13,173,790원을 합한 146,045,340원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당초 배분 처분을 1998.2.23.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ㅇㅇ금고로서 청구외 회사에게 563,718,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1994.7.6. 이건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후 청구외 회사가 사업부진으로 1996.7.26. 부도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고 있던 중 청구외 회사가 처분청이 부과한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청구인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6.8.24. 압류 등기한 후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1997.11.20. 386,000,000원에 매각 결정됨에 따라 매각대금을 인계받은 처분청이 체납처분비를 공제한 나머지 379,271,760원을 청구외 회사가 납부하지 아니한 등록세 등 246,400,210원에 우선적으로 1순위로 배분하고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2순위로 배분하였는 바, 당해세인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는 1996.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의 종류를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4는 1996.12.31. 신설되어 1997.1.1.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그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구: 내무부) 질의회신(1997.11.24. 세정 13407-1513)에서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1996.1.1.부터 시행되는 것으로서 1995.12.31. 이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서 그 담보권 설정이 법정기일전에 이루어졌다면 지방세 우선권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 일자가 1995.12.31. 이전으로서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배제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의 지방세를 우선하여 1순위로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고, 헌법재판소 결정(1994.8.31. 91헌가1)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의 의미를 재산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당해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당해세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지방세(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를 1순위로 배분하고 청구인을 2순위로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을 1순위로 하여 이건 토지의 공매대금중 체납처분비를 공제한 나머지 379,271,760원전액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배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995.12.31.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 및 공매 처분한 후 당해세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공매대금을 처분청에 1순위로 배분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제3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개정된 구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4조에서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설정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며, 부칙 제8조에서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신설된것) 제14조의4에서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회사가 등록세 등을 체납하였으므로 청구외 회사 소유의 이건 토지를 압류한 후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체납처분비를 공제한 나머지 공매대금 379,271,760원을 체납된 등록세 등 246,400,210원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132,871,550원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처분청이 체납된 등록세 등에 우선 배분한 246,400,210원중 13,173,790원을 청구인에게 더 배분하여야 한다고 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지방세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저당권 설정일자가 1995.12.31. 이전으로서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 배제되어야 하는데도 체납된 지방세에 우선하여 배분하고 청구인을 2순위로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매대금 배분 절차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이른바 당해세)에 대하여는 그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도록 규정한 당해세 우선 조항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당해세 우선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1991.11.25. 위 조항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1991.12.14. 개정된 구지방세법에서 위 당해세 우선 조항을 삭제한 후 1995.12.6.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위 당해세 우선 조항을 부활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8조에서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995.12.6.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인 1996.1.1. 이후에 법정기일(신고일,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납세의무 확정일 등)이 발생한 경우 위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 물권의 피담보 채권에 대하여도 신법에 의하여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 1998.2.4. 97가단5250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1996.11.19. 96가단42261, 서울지방법원 판결 1998.4.16. 97가단60679)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외 회사에게 1996.12.10. 부과한 취득세 등과 가산금 111,002,020원, 1996.5.10. 부과한 등록세 등과 가산금 117,443,040원, 1996.10.10. 부과한 종합토지세 등과 가산금2,503,240원, 1997.10.10. 부과한 종합토지세 등과 가산금 2,278,120원, 합계 233,226,420원은 집행 목적물인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6.1.1. 이후에 법정기일(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발생한 당해세이므로 청구인이 1995.12.31. 이전인 1994.7.6. 이건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처분청의 위 지방세 채권을 청구인의 근저당 채권에 우선하여 배분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1994.8.31. 91헌가1)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의 의미를 재산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는 당해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당해세에 포함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위 결정은 1991.12.14. 개정되기 전의 구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 단서규정에 대한 해석이고, 1995.12.6. 개정된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 규정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1995.12.6. 개정된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1996.12.31.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의4의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명확히 한 것일 뿐 1996.12.31. 동 시행령이 신설되기 전에도1995.12.6. 개정된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의『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구 내무부) 유권해석 1996.5.8. 세정 13407-508)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