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세 취소 요청
[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세 취소 요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1996.5.23.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73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3,147.27㎡(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건물의 일부(1,085.36㎡)만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이하 “이건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00,986,89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2,953,940원, 농어촌특별세 18,604,100원, 합계 221,558,04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상에 부동산 임대업을 등재하려고 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점이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의 사업목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법인 정관에만 기재하고 법인등기부상에는 기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정관에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정관도 위의 법률에 의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영위할 수 밖에 없으며,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각 법인의 개별적인 상황과 설립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석을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사업중『부대사업 일체』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건 건물의 일부만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이건 쟁점건물을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0%이상을 임대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를 1998.1.24.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1998.3.25)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62일이 되는 1998.3.27.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제출된 심사청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