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6.11. 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주민세(가산세) 8,582,7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30. 청구인의 소유부동산(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2필지 대지 1,284.5㎡ 및 그 지상건축물 766.5㎡ 이하 “이건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1996.6.29. 청구외ㅇㅇ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였으나, 그 신고납부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소득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32일이 되는 1996.7.31. 소득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민세액(42,913,890원)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주민세(가산세) 8,582,770원을 1996.1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4.30. 이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같은해 6.29.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다음, 1996.7.31.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그 신고납부일로부터 30일이내(1996.7.29)에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996.11.5. 청구인에게 그 주민세액에 20%에 해당하는 주민세(가산세)를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소지를 이전한 적도 없고 이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바도 없는데도 처분청이 1996.11.20.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1997.12.15. 청구인에게 가산금까지 포함한 체납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1998.1.19. 주민세(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공시송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1996.11.30)에 적법하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60일이 경과한 1998.1.19. 이의신청을 하였다하여 기간 경과로 각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주민세(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에 있어서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송달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1조제1항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2조제1항에서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3호에서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 할 때”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3에서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업소가 불분명 할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다음 30일이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3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주민세액에 20%에 해당하는 주민세·가산세를 1996.11.5. 부과 고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처분청은 재차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한 후 1996.11.20. 다시 등기우편으로 이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다음, 청구인이 이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해 보지도 아니하고 같은날, 처분청 게시판에 납기를 1996.11.30. 까지로 정하여 공시 송달하였고,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공시 송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즉, 1996.11.30.에 이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이 이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60일을 경과한 1998.1.19.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였다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본안심의 없이 각하 처분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주소지를 이전한 적도 없고, 단지 살고있던 집을 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재 건축하는 동안 일시 이웃동네에 기거하고 있었고, 공사현장에도 수시로 나가 있었는데 처분청이 이건 납세고지서를 단 한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다음,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 하였고, 공시송달한 날로부터 10일 경과한 날에 이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본안심의를 하지 않고 각하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51조제1항, 제51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납세고지서 등 서류는 등기우편에 의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거소로 송달하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하여야 하고, 공시송달한 경우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주소·거소가 불분명한 때에 공시송달을 한다는 입법 취지는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거소를 조사(주민등록상 주소지, 인근주민에게 거소 확인 등) 하였으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1996.11.5. 이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후,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면 다시한번 청구인의 주소·거소지를 확인한 다음 재발송한 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을 때, 그때에 공시송달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건 납세고지서를 재발송한 후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조차 해 보지도 아니하고, 처분청이 1996.11.20. 이건 납세고지서를 재발송함과 동시에 같은날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할 것인데도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이건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이 이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본안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한 처분은 지방세법 제52조 및 지방세법기본통칙 제52-1호의 공시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