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세 중과 취소 요청
[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세 중과 취소 요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ㅇㅇㅇ(청구인의 처)이 1994.5.3.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부산 ㅇㅇ호 소나타, 이하 “기존자동차”라 한다)를 등록·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7.3.31. 새로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부산ㅇㅇ호, 소나타Ⅲ,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 1대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9,45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6,800원, 농어촌특별세 20,790원, 등록세 567,000원, 교육세 103,950원, 합계 918,540원(가산세 포함)을 1997.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ㅇㅇㅇ이 1994.5.3.부터 기존자동차를 등록·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7.3.31. 새로이 이건 자동차 1대를 취득·등록한 후 청구인의 처ㅇㅇㅇ이 소유하고 있던 기존자동차를 이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외 배원영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에 관한 제반 서류를 넘겨주면서 수차례에 걸쳐 이전등록을 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양수인이 이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7.5.2. 기존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전 등록을 늦게한 양수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2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 부과고지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1997.7.21. 이건 납세고지서를 처분청으로부터 수령(청구인의 처가 수령)하고도 60일을 훨씬 경과한 1997.12.9.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우편배달증명서, 민원접수대장)에서 입증되고 있고, 지방세법 제75조제3항에서 이의신청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