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당초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여 보존 등기를 한 경우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및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8-0232 선고일 1998-05-27

[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세 취소 요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5.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28필지상의 구축물(저유조)인 식용유탱크(2,000㎥ 10기, 1,000㎥ 10기, 이하 “이건 구축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ㅇㅇ로부터 명의 변경하여 승계 취득하였으면서도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구축물의 법인장부가액(4,581,490,278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9,955,760원, 농어촌특별세 10,079,270원, 합계 120,035,030원(가산세 포함)을 1997.5.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식용류 및 액체화물 취급보관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주)ㅇㅇ 명의로 1995.4.17. 건축허가 및 1996.3.7. 사용승인을 받아 이건 구축물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주)ㅇㅇ는 건축 명의자에 불과한 형식상의 소유자일 뿐 사실상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서 이건 구축물을 청구인이 원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취득일(1996.3.7.)로 부터 30일 이내인 1996.4.6. 취득세 등 88,461,520원을 청구인 명의로 신고 납부하였는데도 청구외 (주)ㅇㅇ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함에 따른 승계취득에 대하여 신고 납부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7.10.16. 처분청이 취득세 27,759,160원, 농어촌특별세 2,719,000원, 합계 30,478,1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는 바, 신고납부가 누락된 추가 공사비 470,000,000원과 기타 자본적 지출비 2,049,994원, 합계 472,049,994원에 대한 취득세 11,329,200원, 농어촌특별세 1,038,510원, 합계 12,367,710원(가산세 포함)만 청구인이 추가 납부할 정당 세액이므로 동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 고지한 취득세 16,429,960원, 농어촌특별세 1,680,490원, 합계 18,110,450원(가산세 포함)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당초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여 보존 등기를 한 경우 건축물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및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건 구축물의 승계 취득자로 보아 1997.5.12.자 이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납기: 1997.5.16~5.31. 과세표준액: 4,581,490,278원, 취득세 109,995,760원, 농어촌특별세 10,079,270원, 합계 120,035,030원)를 1997.5.12.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이 우표수불대장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이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7.6.20. 독촉장을 등기우편(접수번호 1047호)으로 발송하였음이 우표수불대장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1997.6.23.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음이 특수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취득세 등 부과 고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인 1997.6.23.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독촉장을 받은 날인 1997.6.23.을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 보아야 할 것임)로부터 60일이내(1997.8.22.)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60일을 훨씬 경과한 1997.12.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되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1997.10.16. 처분청이 취득세 등 30,478,16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새로운 부과고지 처분이 아니라 1997.5.12. 당초 부과고지 세액의 체납세액에서 1996.4.6.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체납분 납부고지서에 불과하여 이를 이의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 1997.5.12. 당초 부과고지 처분을 이의신청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