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고급오락장을 사실상 운영한 자와 별도의 세대원으로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청구인은 고급오락장을 사실상 운영한 자와 별도의 세대원으로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7.8.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46,909,880원, 농어촌특별세 13,466,730원, 합계 160,376,61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3.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소재 ㅇㅇ프자자 건물의 8층부분 1,196.38㎡와 그 부속토지 178.9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을 무도유흥주점(상호: ㅇㅇ나이트클럽)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941,73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6,909,880원, 농어촌특별세 13,466,730원, 합계 160,376,610원(가산세 포함)을 1997.8.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먼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1)목에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건 부동산에는 별도의 무도장을 설치하지도 아니하였고 입장료를 받지도 아니하므로 중과세대상이 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다음으로 처분청이 1997.8.12. 이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서 청구인과 주소를 같이 하고 있으나 세대가 다른 청구외 ㅇㅇㅇ에게 송달하였고, 청구외 ㅇㅇㅇ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1997.8.21.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도 이의신청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가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의3호에서 “고급오락장: 카지노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1)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