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세 중과 취소 요청
[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세 중과 취소 요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3. 컨테이너야적장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외 9필지 토지 28,27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3,272,538㎡(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청구인 3분의 1, 청구외 ㅇㅇ 3분의 2)한 후 1997.7.10. 이건 토지중 청구인 소유의 일부 토지 6,711.2㎡(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257,659,29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08,194,840원 농어촌특별세 41,938,930원, 합계 550,133,77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운송 및 보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국방부 소유 토지를 임대하여 주사업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그 토지가 부산광역시에 매각됨에 따라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주)과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3분의 1지분)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의 3분의 2지분을 소유한 청구외 ㅇㅇ(주)이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매각하였고, 청구인도 잔여토지로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하게 되었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1997.10.18. 수령한 후 60일 이내인 1997.12.1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도 기간경과를 사유로 각하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이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납세고지서를 1997.10.16.수령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의 경리과장 ㅇㅇㅇ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이 제출된 납세고지서 송달서에서 명백히 입증됨)하였는데도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7.12.15.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60일이 경과된 1997.12.16.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부산광역시 민원접수부(접수번호 제51253호)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