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개인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하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8-0229 선고일 1998-05-27

[요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세 취소 요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5.ㅇㅇ도ㅇㅇ시ㅇㅇ읍ㅇㅇ리ㅇㅇ번지 소재 경산개발 (주)ㅇㅇ클럽의 회원제골프회원권(K01110245, 이하 “이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77,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48,000원, 농어촌특별세 169,400원, 합계 2,017,4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74.9.3. 청구외 ㅇㅇㅇ가 ㅇㅇ클럽으로부터 액면가 500,000원에 분양받은 이건 골프회원권을 1982.11.27. 청구외 ㅇㅇㅇ이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7.8.5. 증여함에 따라 취득한 것이며, 이건 골프회원권을 ㅇㅇ클럽에 환매할 경우 당초 분양가(500,000원)로 환불하므로 이건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을 500,000원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77,000,000원)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개인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하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 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1997.11.13. 수령 (ㅇㅇ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 배달증명서 접수번호 제511호에 의거 입증됨)하였는데도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1998.1.12)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60일이 경과된 1998.1.14.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접수번호 318호)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