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고지서상 과세물건란에 과세대상 물건을 특정하지 아니한 납세 고지서의 적법성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8-0221 선고일 1998-04-29

[요지] 부과처분의 내용을 청구인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액과 세율, 세액 등 그 처분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세할 주민세에 가산세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흠결이 발견되므로 보완하여 부과 고지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7.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주민세 872,6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7.8.5.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주민세 과세자료(재산 46310-998호)에 의거 청구인의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액(11,635,9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872,690원을 1997.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납세고지서상 과세물건란에 과세대상 물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7년 7월 고지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뿐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대상 물건이 어느 물건인지 알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 물건을 특정하지 아니한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상 과세물건란에 과세대상 물건을 특정하지 아니한 납세 고지서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7.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같다) 제172조3호에서 “『소득세할』이라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73조제2항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 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법 제175조제3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법 제178조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구 같은법 제179조의4에서 “정부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구지방세법시행령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같다) 제130조의12제1항에서 “세무관서의 장은 법 제17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의 신고 납부를 받았거나 확정결정 또는 경정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주민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7.8.5.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청구인의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비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소득세할 납세고지서상의 과세 물건란에 과세대상 물건을 특정하지 아니한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고지서는 위법 부당한 부과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72조제3호, 제179조의4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12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소득세할』이라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있으며, 세무관서의 장은 소득세액의 신고납부를 받았거나 확정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세액을 주민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997.8.5.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주민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1997.10.10. 청구인의 1994년도 귀속분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하다 하겠으나, 납세고지서 작성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5호에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 표준액과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기재사항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4.26. 94누 12708)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상에 과세대상 물건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건 납세고지서상 과세대상 물건란에 “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7.7월 고지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1994년도에 양도한 과세물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그 과세대상 물건이 어느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중 과세대상 물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 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