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7.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주민세 122,24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7.8.12.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주민세 과세자료(재산 46300-776호)에 의거 청구인의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액(1,018,7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122,24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면서 『주민세(양도소득)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수시분)』(이하 “이건 납세고지서”라 한다) 앞면의 비고란에 10%라고 표시한 것은 처분청의 의사표시로서 이건 납세고지서상의 소득세할 주민세 산출근거로 보아야 함이 객관적이고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부과 고지한 이건 납세고지서상에 “세목: 주민세(양도)” “납기내: 122,24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 가산세가 포함되었다는 의사 표시 없이 청구인의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액(1,018,750원)에 가산세를 포함한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건 납세고지서상의 소득세할 주민세 122,240원은 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납세고지서상의 비고란에 표시된 세율(10%)로 산출한 주민세 101,870원으로 경정 결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상의 세액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3조제2항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5조제3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8조제1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부칙(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에서 “1998년 12월 31일 까지는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9조의4에서 “정부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12제1항에서 “세무관서의 장은 법 제17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았거나 확정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주민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12.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청구인의 19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납세고지서상 앞면의 비고란에 10%라고 표시해 놓고 가산세가 포함되었다는 의사표시도 없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액에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면서이건 납세고지서상의 표시된 세율(10%)로 주민세 부과 처분의 경정 결정을 구하였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 제179조의4 및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12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세무관서의 장은 소득세액의 신고납부를 받았거나, 확정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을 한 때에 그 세액을 주민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997. 8.12.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결정 통보한 청구인의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건 납세고지서상의 과세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세(양도): 122,240원, 과표: 1,018,750원, 세율: 10%”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이건 납세고지서상에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고, 적어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처분함에 있어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그 부과처분의 내용을 청구인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액과 세율, 세액 등 그 처분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에 가산세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 처분은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중 일부 기재사항을 누락시킨 흠결이 있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그 흠결있는 사항을 보완하여 재부과 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