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후면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이며,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의 ㅇㅇ리 ㅇㅇ관과는 이용실태가 확연히 구분되고 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후면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이며,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의 ㅇㅇ리 ㅇㅇ관과는 이용실태가 확연히 구분되고 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외 26필지 261,24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종교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21,124,372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363,370원, 교육세 72,670원, 합계 436,040원을 1997.12.17.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양평군수는 이건 토지중ㅇㅇ리ㅇㅇ번지외 17필지 토지 13,101㎡는 ㅇㅇ관 경내부지로 개발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종합토지세 330,430원, 교육세 66,080원, 합계 396,510원으로 1998.2.4.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중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외 8필지 임야 248,374㎡(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ㅇㅇ관(건물5동 연면적 13,869㎡) 주변에 위치하며, ㅇㅇ관과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예배장소와 기도장소 또는 ㅇㅇ훈련장 등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ㅇㅇ림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감면을 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교용 ㅇㅇ관과 연접하여 예배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제사·종교...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에서 “법제234조의1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4호에서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