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어 있고, 공도와의 연결상황과 그 이용실태 등을 볼 때 관광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로서 전체적으로 관광단지 자체의 편익과 효용 증진을 위한 시설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공도와 연결되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하고 있는 사도로 볼 수는 없음
[요지]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어 있고, 공도와의 연결상황과 그 이용실태 등을 볼 때 관광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로서 전체적으로 관광단지 자체의 편익과 효용 증진을 위한 시설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공도와 연결되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하고 있는 사도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처분청이 1998.1.7.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감액하여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868,976,470원, 도시계획세 39,926,660원, 교육세 173,795,290원, 농어촌특별세 129,346,470원, 합계 1,212,044,890원은 이를 종합토지세 857,596,540원, 도시계획세 39,926,660원, 교육세 171,519,300원, 농어촌특별세 127,639,480원, 합계 1,196,681,98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외 629필지 토지 2,037,531.8㎡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액(종합합산 19,907,194,936원, 별도합산 7,092,109,462원, 분리과세 339,245,046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각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926,923,080원(종합합산 856,639,740원, 별도합산 53,321,090원, 분리과세 16,962,250원), 도시계획세 42,349,170원, 교육세 185,384,610원, 농어촌특별세 138,038,460원, 합계 1,292,695,320원을 1997.10.11.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경주시장은 청구인의 소유토지중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는 과세대상 면적이 1,331㎡인데도 18,154㎡로 면적이 잘못 계산되어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종합토지세 868,976,470원, 도시계획세 39,926,660원, 교육세 173,795,290원, 농어촌특별세 129,346,470원, 합계 1,212,044,890원으로 1998.1.7.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주보문관광단지내의 토지중ㅇㅇ도ㅇㅇ시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23,525㎡(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는 그 지목이 구거, 하천, 유지 등으로 되어 있고, 골프장 조성전부터 자연계곡이 형성되어 있어 골프장지역외 다른 지역의 자연배수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 의하여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며,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811㎡(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도 유원지내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하고 있으므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제1토지와 이건 제2토지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일부 감액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골프장과 연접한 자연계곡과 관광단지내의 도로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에서 “법제234조의1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그 제2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하천: 지적법에 의한 하천”, 그 제4호에서 “구거: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 그 제5호에서 “유지: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