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8-0215 선고일 1998-04-29

[요지] 유료로 임대하여 경작케 한 사실이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및 농지경작 확인내역 회신공문에 입증되고 있어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ㅇㅇ도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외 9필지 토지 530,16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종합합산: 1,657,861,236원, 분리과세:7,364,400원, 합계: 1,665,225,636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54,980,920원, 교육세 10,996,180원, 농어촌특별세 8,084,110원, 합계 74,061,210원을 1997.10. 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ㅇㅇ도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실제 영농에 필요한 장비와 주거생활 도구를 갖추어 이건 토지중ㅇㅇ도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답) 526,196㎡(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직접 자경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여야 할 것인데도 종합합산하여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에서 “법제234조의1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전·답·과수원...’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제2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의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인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중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필요한 장비와 주거생활 도구를 갖추어 이건 토지중 쟁점 토지를 직접 자경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및 제4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답 등 농지의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인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 토지(농지)의 소재지 구·시·군(김포군)내인ㅇㅇ도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997.4.30. 쟁점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외의 지역인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로 전출한 후 1997.8.26.ㅇㅇ도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로 다시 전입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 토지의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인접한 구·시·군 또는 쟁점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청구외ㅇㅇㅇ에게 유료로 임대하여 경작케 한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및 김포읍장의 농지경작 확인내역 회신공문(1997.8.18. 개발 51130-3293)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쟁점토지가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어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7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